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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경찰신고'만 하면 안 되는 이유



전세사기를 당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이니까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경찰서를 찾지만, 막상 '고소'와 '신고' 중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고 돌아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소인만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막강한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경찰신고'만-하면-안-되는-이유


부제: 전세사기 고소인만 가진 3가지 법적 권리 총정리


이 글의 순서

1. 전세 사기 피해 시 법적 조치의 기본 이해
2. 고소인이 신고인보다 유리한 이유: 3가지 막강 권리
- 2.1. 첫 번째 권리: 불송치 결정에 대한 3단계 불복 권한 획득
- 2.2. 두 번째 권리: 수사 진행 경과 및 결과 통지 권리 획득
- 2.3. 세 번째 권리: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권한 획득
3. 무고죄에 대한 오해와 최종 결론
4. Q&A
5. 결론


이 글의 요약


전세사기 피해 시 신고만 하면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권리들을 잃게 됩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와 대검까지 3단계 불복이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기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권리는 피해자로 인정받은 고소인만 가능합니다

사기 고소 후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1. 전세 사기 피해 시 법적 조치의 기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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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소와 신고,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선택지가 바로 '고소'와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모른 채 그냥 신고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을 처벌하고 싶긴 한데, 고소장을 쓰라고 하니 왠지 부담스럽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소란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담은 고소장이라는 서류를 경찰서에 접수하는 행위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고소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반면 신고는 112에 전화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전세사기 피해 사실만 알리는 것입니다. 민원 접수나 진정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2 신고만 했을 때의 위험성


핵심 차이는 '고소장'이라는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신고만 한 상태에서 사건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권리들을 처음부터 포기하게 되는 셈입니다.


2. 고소인이 신고인보다 유리한 이유: 3가지 막강 권리


2.1. 첫 번째 권리: 불송치 결정에 대한 3단계 불복 권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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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종결한다고요?']

경찰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것은 그냥 민사 채무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하거나, 임대인이 속인 것이 애매하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속은 게 명백한데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이라면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권리']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사건 서류를 다시 검토하게 되며, 검사는 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만약 검사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검찰청에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불복 절차는 오직 고소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2.2. 두 번째 권리: 수사 진행 경과 및 결과 통지 권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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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고소인은 수사 진행 경과나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사건 번호와 함께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거나,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 사건 번호가 무엇인지 등을 통보받습니다.

이러한 통지 덕분에 고소인은 여러모로 절차 진행이 편리해집니다. 일일이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진행 상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3. 세 번째 권리: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권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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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형사 절차에서도 피해자가 돈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이 신청 권한을 가집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명백히 피해자임을 입증하기에 더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에 있어서도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무고죄에 대한 오해와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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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혹시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요'


일부 피해자들은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사기 성립 여부를 모르는데, 자신이 돈을 못 받은 것이 사실이고 주인이 속인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기로 고소했다가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이 나면 무고로 처벌받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3.2 '걱정하지 마세요, 판례가 말해줍니다'


사기 고소에서 무고죄가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판례는 무고가 인정되는 허위 신고를 "안 아픈데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정도"와 같이 명백하게 허위임이 증명되는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사기의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했다가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3.3 '그러니 당당하게 고소하세요'


법적 조치를 취할 마음을 먹었다면, 신고가 아닌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권리들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카카오톡 채널 '법률 사무소 더 든든'을 검색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대로 하시죠_형사 조수진]의 유튜브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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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A


Q1. 이미 신고만 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고소로 바꿀 수 있나요?
  A: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난 경우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고소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고소장 작성이 어려운데,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A: 경찰서에 방문하면 고소장 양식을 받을 수 있고, 작성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3. 고소 비용이 따로 드나요?
  A: 고소장 제출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고 재판이 시작된 후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Q5. 임대인이 합의를 제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보증금 반환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결론


🍎 전세사기 피해 시 신고만 하면 고소인이 가진 법적 권리를 모두 잃게 됩니다

🍎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3단계 권리는 피해 회복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진행 통지를 받으면 절차 파악이 쉬워지고 대응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무고죄 걱정 없이 당당하게 고소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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