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씨는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금과 부동산 자산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민 씨의 상황을 바탕으로 상속 및 세금 관련 문제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제: 상속주택 어찌해야 유리한가?
1.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는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이며, 자산이 많아 고민이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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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준비 의문
지민 씨는 아버지의 별세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자산은 약
5천만 원이며,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약 4억에서 5억 원 사이입니다.
또한, 지민
씨의 아버지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민 씨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먼저, 부동산 명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지민 씨가
함께 상속받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1주택, 누나는
무주택, 그리고 지민 씨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민 씨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운 지민 씨는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할지, 추가로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취득세
부동산 상속을 고려할 때는 앞으로 처분할 계획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청약 상황,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기존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속받은 경우 기본 세율은 2.8%입니다. 여기에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면, 무주택인 누나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공동 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에게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누나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어머니와 지민 씨가 각각 30%의 지분을
가진다면, 누나만 0.8%의 세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지민 씨도 동일하게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분이 단 1%라도 많으면 되므로, 누나가 34%를
받더라도 어머니와 지민 씨가 각각 33%씩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양도세
다음으로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면 일부 제한이 생깁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고 하셨으니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상속받은 주택을 팔게 되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가 유예된 상태이지만, 이후 중과세가 시행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민 씨는 3주택자가 되므로,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위험이 있습니다.
5. 건강보험료
또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주택 1채를 여럿이 상속을 받아도 각자 1주택을 취득하게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임대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 40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400만 원을 넘게 되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나 누나가 현재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은 지분에 따라 나눌 수 있으니,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지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은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누나가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3개월 안에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해서는 어머니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번에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임대 소득과 연금 소득을 합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7. 결론
🍎 부동산 상속 시 지분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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