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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갱신요구권-청구 가능하나?




지민 씨는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4년간 같은 집에 거주하며 월세 인상 없이 살아왔지만, 이번 재계약에서 집주인이 1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민 씨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법적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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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월세 계약갱신 권리와 재계약 


1. 이 글의 요약


지민 씨는 4년간 월세 계약을 연장하며 거주했습니다.

집주인이 이번 재계약에서 월세를 10% 인상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질문이 생겼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는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최대 5%로 제한됩니다.


2. 계약갱신 요구권 의문


지민 씨는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는 현재 집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4년 동안 거주해 왔고, 이번 달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동안 월세나 보증금이 인상된 적이 없었고, 집주인도 인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집주인이 재계약을 묻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월세를 10% 이상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민 씨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민 씨는 그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으며, 계약서에도 처음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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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지민 씨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4년 동안 거주했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연장된 계약은 2년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갱신 요구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나 임대료 인상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은 주변 시세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바로알기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반드시 상대방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 없이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료 조정을 원한다면 계약을 종료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임대료 증감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임대료인상과 권리


현재의 상황은 지민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지만, 현재 계약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는 중간에 계약이 어떻게 연장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2년으로 본다면, 남은 1년 동안 임대료 인상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집주인이 승소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대치가 5%이기 때문에 10% 인상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으로 간주된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다음 계약에서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다"고 한다면, 지민 씨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해서는 기존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 인상은 역시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상은 5%를 넘길 수 없습니다.


5. 계약 갱신의 중요성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알림을 해야 합니다.

만약 11월에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을 때, 지민 씨가 그 시점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면, 앞으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요구하더라도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알린 시점이 계약 만기 2개월 전이라면, 이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의사 표현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와 그 증거가 문자나 통화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가 1월 20일이라면, 2개월 전인 11월 20일 0시까지 갱신 요구가 집주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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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지민 씨는 4년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요구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월세 인상은 법적으로 최대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만약 집주인이 요구한 인상이 10%라면 이는 법적으로 수용될 수 없습니다.

🍎 계약의 조건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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