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새 차에 기와 낙하사고, 건물주 책임 범위는?
이 글의 요약
✔ 새 차에 떨어진 기와로 800만
원 수리비가 발생하여 지민 씨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건물주는 자신의 땅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법적으로는 건물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 과거 판례를 보면 건물 하자와 자연재해가 복합된 사고에서 건물주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차 구역이 없는 곳에 주차한 지민 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차 보험 처리 시 물적사고 할증 기준 초과 시 보험료 할증과 3년간 할인 불가 영향이 있습니다. |
1. 지민 씨의 아찔한 경험
건물주 말로는 집 앞 도로는 자기 땅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면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정도만 지겠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고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5개월밖에 안 된 신차가 망가졌다는 사실과 자기 부담금에 보험료 할증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에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입니다. 제 과실 정도와 자기부담금, 보험료 할증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새 차의 설렘도 잠시, 하늘에서 떨어진 기와 한 장이 제 인생을 뒤바꿔 놓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건물주의 책임, 과연 없을까?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런 건물은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할 수 있는데, 특히 바람에 의해서 기와가 떨어졌다는 건 기와의 고정 상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3. 판례로 보는 건물주의 책임 범위
이 당시에 쓰였던 지붕 마감재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마감재와 좀 달라서 안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라는 자연적인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이 태풍으로 인한 기여도 70%를 뺀 나머지 30%만 책임을 지라는 결과였습니다.
4. 내 과실은 얼마나 될까?
[과실 비율 산정 요소들]
요소 | 과실 증가 | 과실 감소 |
주차 시설 유무 | 시설 있음에도 도로 주차 | 주차 시설 없음 |
지역 관행 | 주차 금지 구역 | 관행적 도로 주차 |
건물주 안내 | 주차 금지 안내 | 도로 주차 안내/묵인 |
안전 조치 | 위험 지역 주차 | 일반적 주차 위치 |
이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게 될 부분이라 몇 퍼센트나 인정이 될 거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처럼 주차 시설이 없고 건물주가 도로
주차를 안내했다면 과실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자동차 보험 할증, 얼마나 나올까?
건물주의 책임이 일부 인정이 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물적사고 할증 금액'이라는 걸 선택하였을 텐데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선택하셨다면 200만 원을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할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선택하셨다면 200만 원을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할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차량 수리비 800만 원에서 건물주에게 구상을 청구해서 받은 금액을 빼면
그게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인데, 이 금액이 물적사고 할증 기준을 초과한다면
대략 한 2에서 4% 정도의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책임 비율 | 구상 청구액 | 실제 지급액 | 할증기준 200만원 | 할증기준 500만원 |
30% 인정 | 240만 원 | 560만 원 | 할증 적용 | 할증 적용 |
50% 인정 | 400만 원 | 400만 원 | 할증 적용 | 할증 면제 |
책임 없음 | 0원 | 800만 원 | 할증 적용 | 할증 적용 |
수리비 800만 원 기준으로 산정
또 할증이 되든 안 되든 사고 이력이 한 번 생기면 앞으로 3년간은 사고가 없어도
할인이 되지 않고, 무사고를 유지하면 3년이 지나서야 할인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는 보험료 할증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6. Q&A
Q1. 건물주가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물주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대행하지만, 분쟁이 장기화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A: 건물주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대행하지만, 분쟁이 장기화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2. 자차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차 보험이 없다면 차량 수리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수리비를 받아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A: 자차 보험이 없다면 차량 수리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수리비를 받아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Q3. 건물 하자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건물 하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나 사고 당시의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 건물이라면 정기적인 안전 점검 기록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사나 시설물 안전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기와 고정 상태의 부실함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 건물 하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나 사고 당시의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 건물이라면 정기적인 안전 점검 기록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사나 시설물 안전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기와 고정 상태의 부실함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4. 구상권 청구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나요?
A: 네,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보험회사가 건물주에게 구상권(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권리)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법률적인 부분을 대리하게 됩니다. 다만 구상권 청구가 성공하면 그 금액만큼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보험회사가 건물주에게 구상권(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권리)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법률적인 부분을 대리하게 됩니다. 다만 구상권 청구가 성공하면 그 금액만큼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주차 구역이 없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항상 과실로 인정되나요?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차 시설이 전혀 없거나, 해당 지역의 관행상 도로 주차가 일반적이고 건물주가 이를 묵인하거나 안내한 경우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가에서는 주차 시설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과실 비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차 시설이 전혀 없거나, 해당 지역의 관행상 도로 주차가 일반적이고 건물주가 이를 묵인하거나 안내한 경우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가에서는 주차 시설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과실 비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7. 결론
🍎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새
차가 망가져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 건물주의 책임 여부를
법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거 판례를 통해
건물주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차 보험 처리 시 할증
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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