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신혼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월세 주택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주택은 6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가구에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살아보고 주택 매입 결정한다
1. 이 글의 요약
✔ 신혼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월세 주택 모집이 31일에 발표되었으며, 신청 접수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
2.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임대주택에 살다가
6년 후에 이를 분양받을지 고민하는
제도입니다.
즉, 돈이 부족할 때는 임대 형태로 살다가,
조금씩 돈을 모은 후에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정부는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이 아파트는 작은
집이 아니라
중형 평형(60∼85㎡)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 소속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6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라는 요구도
없으니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집에서 더 살고 싶다면,
나중에 쉽게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
3.1 전세 신청
전세로 살고 싶은 분들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90%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6년 후에 분양받고 싶다면,
입주할 때 일정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분양받을 계획이 있다면,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산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는 200%)와
자산이 3억 62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분양으로
전환할 때
집값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입주할 때의 감정평가액과
6년 후 분양 시의
감정평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최대한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어,
분양 시의 감정평가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양가는 6년 전의 시세에 맞춰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월세 신청
10월 31일에 신혼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월세 주택에 대한 첫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 우선,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이며,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번 신혼 및 신생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살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는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주택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다양한 주거 형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정보=힘'이라는 공식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4. 결론
🍎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신혼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5. 도움 되는 글
키워드: 신혼가구, 월세주택,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주택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