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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부모와 같은 아파트 청약 가능성 완벽 분석




결혼을 앞둔 캥거루족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할 아파트 청약 문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각자 청약이 가능할까요? 복잡한 청약 규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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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동거가족 동일 아파트 청약신청 가능 여부


이 글의 요약


빌라 소유 시에도 면적과 공시가 조건만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은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청약 신청이 원칙입니다.

부부는 특별공급에서 각각 한 번씩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중복 청약 시 당첨 취소와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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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캥거루족의 청약 고민과 무주택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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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캥거루족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아파트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수도권에 있는 부모님 소유 빌라이고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라서 청약 시 무주택자 요건에 부합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신혼 희망타운에 예비 신혼부부로 청약을 넣으려고 계획 중인데요. 지민 씨가 청약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부모님도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고있습니다.

같이 살고 계신 부모님이라 한 세대인데 한 세대에서 동일한 아파트에 다른 유형으로 청약을 넣는 게 문제는 없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1.1 무주택자 인정 기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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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가 5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면적만 충족한다면 부모님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넣으실 수 있겠죠.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 1억 6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신혼희망타운과 일반 아파트 청약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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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부모님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으실 수는 없습니다. LH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입주 대상자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만 한정됩니다.

만약 일반 입주자까지 별도로 모집을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은 여기에 청약을 넣으실 수가 없겠죠.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다른 유형의 아파트라면 동시에 청약을 넣을 수 있기는 한데요. 이때도 중복으로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3. 공공주택과 국민주택 세대별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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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든 다른 아파트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경우 공공주택이나 국민주택은 하나의 세대에서 원칙적으로 한 사람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여 있다면 지민 씨가 청약을 넣은 아파트와 당첨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모님이 청약을 넣으실 수는 없다는 거죠.


4. 특별공급 중복 신청 가능성과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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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급 역시 하나의 세대에서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부는 각각 한 번씩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민 씨의 상황에서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에 청약을 신청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특별 공급을 한 번씩 신청하고 이후 일반 공급에 둘 중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 공급은 동일한 유형을 넣어도 되고 각기 다른 유형을 넣어도 됩니다.


4.1 특별공급 신청 방법의 실제 예시


예를 들어 자격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부부 모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하거나 남편은 생애 최초, 아내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뭐 이런 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 공급은 입주자 선정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 공급을 신청했을 때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라든가 둘 중 한 사람만 자격을 갖춘 경우엔 부부가 각각 다른 유형의 특별 공급에 청약을 신청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 둘 다 당첨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을 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취소가 됩니다.







5. 민영주택 청약 시 부모자녀 동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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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의 경우엔 지민 씨와 부모님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긴 한데요. 이때 중복 신청이 가능한 건 일반 공급만 해당됩니다. 지민 씨가 특별 공급으로 신청했다면 부모님은 일반 공급만 신청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6. 청약 신청 시 주의사항과 최종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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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청약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걸러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약 신청 과정에서 중복 청약을 비롯해 유의 사항에 대한 확인창이 뜨기는 하지만 잘못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됐을 경우엔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청약을 신청할 때 공급 주체에 유선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뒤 청약을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7. 청약 유형별 정리와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


정리하자면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하나의 세대에서 한 번만, 민영주택은 부모와 자녀가 각각 넣을 수 있지만, 특별 공급은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부는 특별 공급 각자 한 번, 일반 공급은 통틀어서 한 번만 가능하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유형  세대별 제한  특별공급   일반공급   비고 
 공공주택   세대당 1명  부부 각 1회  세대당 1회  당첨일 기준
 국민주택  세대당 1명  부부 각 1회  세대당 1회  당첨일 기준
 민영주택  제한 없음  세대당 1회  개별 신청 가능  일반공급만 중복 가능


8. Q&A


Q1. 부모님 소유 빌라에 살면서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가 5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아파트는 60㎡ 이하,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Q2. 신혼희망타운에 부모님도 함께 청약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입주자 별도 모집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Q3. 공공주택 청약 시 같은 세대에서 여러 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부는 특별공급에 각각 한 번씩 신청할 수 있고, 일반공급은 둘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Q4. 특별공급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생애최초, 아내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당첨되면 빨리 신청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Q5. 잘못된 중복 청약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5.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 자동으로 걸러주지 않으므로 공급 주체에 유선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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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 빌라 소유 시에도 면적과 공시가 조건만 충족하면 무주택자 혜택을 받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은 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규정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부부는 특별공급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당첨 취소와 제재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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