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계약갱신권 후 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 누가 부담하나
이 글의 요약
✔ 갱신권 사용 후 해지 시에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 세입자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아닌 정상적인 계약 종료이기 때문입니다. ✔ 3개월 이전 이사라도 다음 세입자 사정에 의한 것이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제 이사일정 조정은 세입자가 사정을 봐주는 것이므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1. 갱신권 사용 후 해지 시 중개보수 부담 원칙
지민 씨 사례처럼 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갱신이 된 상태에서 도중에 이사를 나갈 일이 생겨서 집주인께 나갈 의사를 말씀드리니 중도 해지니까 복비는 저희가 내야 되고 보증금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중개보수 부담의 법적 근거와 관행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세입자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또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3. 3개월 이전 이사 시 중개보수 부담 주체
상황 | 중개보수 부담 주체 | 근거 |
세입자 사정으로 중도해지 | 세입자 | 관행 |
갱신권 사용 후 정상해지 | 임대인 | 법적 원칙 |
다음 세입자 일정으로 조기 이사 | 임대인 | 세입자가 사정 봐주는 것 |
4.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시점
5. 다음 세입자 이사일정과 중개보수 관계
그래서 이 날짜에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 들어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6. 집주인 설득 방법과 대응 전략
7. Q&A
A1: 아닙니다. 다음 세입자의 이사 일정으로 인해 3개월 전에 나가는 것이라면 세입자가 사정을 봐주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A2: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3: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설득하거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대화해보세요.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4: 정상적인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A5: 세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인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8. 결론
🍎 갱신권 사용 후 해지
시에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3개월 이전 이사라도 다음 세입자 일정에 맞춘 것이면 임대인 부담이 맞습니다. 🍎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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