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분양권 취득시기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기준
이 글의 요약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이 원칙입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은 취득 시점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일이 기준점이 되어 처분기한이 결정됩니다. ✔ 3년 초과 시에도 입주 후 1년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의문
그런데 어디선가 들은 바로는 분양권은 집이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집이 지어지고 나서 3년 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헷갈려하고 있어요.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핵심 조건
구분 | 요건 내용 |
1 |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
2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
3 |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3.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른 처분 기한 차이
3.1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
● 분양권 취득 시점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 필요
3.2 2021년 1월 1일 이전 취득 분양권
● 지민 씨가 들었던 "집이 지어지고 나서 3년 내 처분" 방식 적용
4.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의 특별 기준
4.1 사업계획 승인 전 조합 가입
●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입주권으로 인정되어 3년 카운트 시작
4.2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원 가입
● 해당 날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 필요
5. 3년 초과 시 비과세 받는 조건
5.1 필수 조건
● 1년 이상 계속 거주: 전입 후 최소 1년간 실거주 의무
5.2 주의사항
6. 취득세 중과 회피 방법
6.1 취득세 신고 방법
●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없음
6.2 주의사항
● 2주택 세율로 세금 재계산
● 가산세 추가 부과
7. 실제 사례 분석
● 동일 지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승인일부터 3년 계산
●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입주 완료 후 3년 계산
8. Q&A
A1: 분양권은 건설회사로부터 받는 분양 계약상의 권리이고, 입주권은 주택조합에서 받는 조합원의 입주 권리입니다. 세법상 적용 기준은 동일합니다.
A2: 이 날짜를 기점으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세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취득 분양권은 취득 즉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A3: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취득세도 2주택 중과세율로 재계산되어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A4: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각각의 경우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거주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A5: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조합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는 별도 통지됩니다.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9. 결론
🍎 분양권 취득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전후인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 건설 지연 시에도 입주 후 실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서도 처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복잡한 세법이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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