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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등) 증여, 각종 세금 해결하기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많은 부모님들이 세금 문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아파트-등)-증여,-각종-세금-해결하기



부제: 아파트 증여세, 이렇게 계산하자!

  

1. 이 글의 요약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성인 자녀에게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주택을 판매할 때의 양도세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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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증여 세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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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 씨는 현재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은지 씨는 34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27평 아파트는 반전세로 임대 중입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본인의 아파트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재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는 판매를 위해 내놓았고, 판매가 완료되면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딸에게 주려는 34평 아파트의 시세는 약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발생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지만, 시세가 5억 5천만 원이라서 판매 후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나은지 잘 모르겠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3. 현금 증여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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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증여세 측면에서는 주택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따라 전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자녀가 결혼할 때는 추가로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민 씨가 지난 10년 동안 따님에게 증여한 것이 없다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5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것은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4. 세금 계산하기

 






4.1 증여세 계산

 

따님이 혼인 신고를 한 전후 2년 동안에 최대 1억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5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증여한다면 1억 5천만 원을 뺀 4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인데요.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을 초과하면서 5억 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4억 원이니까 1억까지 천만 원, 나머지 1억 초과분인 3억 원에 대해서는 6천만 원으로 총 7천만 원의 증여세를 따님이 내셔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 7천만 원의 세금을 따님 돈으로 내지 않고 은지 씨의 돈으로 내주신다면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4.2 취득세 계산

 

이외에 이 취득세도 내야 하는데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일반 취득세율보다 높아서 최소 3.8%가 부과됩니다.

5억 5천만 원 짜리 34평 아파트라면 2,090만 원 정도를 내셔야 하는 거죠.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치면 따님은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4.3. 양도세 계산

 

만약 현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취득세는 안 내도 되니까 이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요.

이럴 경우엔 양도세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은지 씨는 1세대 2주택이신데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면 주택을 처분하실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7평짜리 아파트는 이미 내놓으신 상태라고 하셨는데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파는지에 따라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4평 아파트를 판다면 그 아파트를 보유하셨던 기간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양도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채 모두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어떤 집을 먼저 파는지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2채 중 1채의 주택을 먼저 증여하신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1억 원에 가까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대신 이렇게 증여를 마치시게 되면 1세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셨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양도세는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증여를 해줄 때 대출이나 세입자를 끼고 증여를 해주면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증여세와 양도세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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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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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아파트 증여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양도세도 고려해야 한다.

🍎 증여세는 자녀의 결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향후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증여 방법에 따라 전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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