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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수입 있을 때 건보료 줄이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지민 씨는 20년 가까이 일하다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임대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매달 1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향후 재취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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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수입-있을-때-건보료 -줄이기


부제: 실직 후 건강보험료 대처법


1. 이 글의 요약


지민 씨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임대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퇴직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신청 기한이 있으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는 사업소득 감소 시 빠르게 반영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고민


지민 씨는 올해 9월 30일에
20년 가까이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직 중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줄 알았지만,
임대료 수입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지민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지식산업센터에서
매달 78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약 16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8개월 후 재취업이 가능할지 불확실한데
매달 16만 원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스럽고 아깝게 느껴집니다.

임대료 수입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며,
실직 상태에서 납부를 피할 방법이 있는지,
또는 감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합니다.

또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3. 임의 계속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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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지만,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 가입자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처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민 씨가 소유한 지식산업센터는 물론,
주택이나 토지의 전월세 보증금에도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실질적인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 계속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평균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약 8%인 40만 원입니다.

직장을 다닐 경우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개인이 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20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서도
계속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로 직장에 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조정


임의 계속 가입은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처음 고지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민 씨는
10월 말에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았으니
납부 기한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개월 이내인
내년 1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며
재산정된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임의 계속 가입을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소득이 높았다면
현재 내는 지역 보험료보다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
임의 계속 가입과 현재 지역 보험료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역 보험료가 더 유리하다면,
안타깝지만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 뿐
입니다.


5.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사업소득이 줄어들 때
그 변화를 더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올해의 사업소득은
내년 7월에 확정되어
11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줄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11월이 되어야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미리 신고하면,
올해부터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지민 씨 본인의 현재 상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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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퇴직 후 건강보험료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조정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잘 지켜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현재 보험료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소득이 줄어들 경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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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건강보험료, 퇴직후건보료, 임대소득, 임의계속가입, 소득정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