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ive Advertisement

입주권 구입시 취득세 두 번 내는 이유!




지민 씨는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가 두 번 발생한다는 말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입주권을 매수할 때와 입주할 때 각각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중 취득세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알짜정보 보러가기




입주권-구입시-취득세-두-번-내는-이유!


부제: "이중 취득세, 꼭 알아야 할 사실"


1. 이 글의 요약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입주권을 취득할 때와 입주 시, 각각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철거되기 전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철거 전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납부는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2. 이중 취득세의 의문


지민 씨는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민 씨가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면
승계 조합원이 되어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현재 준공되어 사용 승인도 받은 상황이고
아직은 입주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 시기에도 입주권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당황해하고 있어요.

만약 두 번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
입주권을 매수할 때와 입주를 할 때
각각 내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해 합니다.


3. 이중 취득세의 이해


입주권-구입시-취득세-두-번-내는-이유!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특정 자산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얻으면,
처음에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 내고,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때
다시 한 번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주권과 새로 지어진 아파트
서로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땅을 구매해 건물을 짓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살 때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세금을 내지만,
각각 토지와 건물에 대해 한 번씩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누군가 완공된 건물을 구매한다면,
그 사람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 번에 취득세
를 내게 됩니다.


4. 취득세, 언제 달라지나?


빈 땅이 아닌 기존 건물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경우,
처음에는 그 건물과 땅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건물이 완공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도 다시 한 번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취득하는 시점
기존 주택이 철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입주권을 취득하면,
미래에 허물어질 주택이라도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취득가액, 주택의 면적,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면적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최소 1.1%에서 최대 3.5%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8%,
3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면 12%로 부과됩니다.

이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반면, 주택이 철거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면,
그때는 토지만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율은 4%로 매겨지며,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4.6%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더라도,
취득 시점에 따라 재산의 종류가 달라져
세금이 변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입주권을 샀을 경우,
철거 전이라면 주택 수에 따라
약 500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철거 후에는 2천3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5. 취득세, 언제 내야 할까?


따라서 취득세 측면에서 보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된 후에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이 완공되면 새 집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의 기준은 사용 승인일입니다.

지민 씨는 사용 승인이 난 후에 취득하기 때문에,
이때 취득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취득세는 건물에 대한 것이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원주민)  조합원이라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새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승계 조합원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미 지어진 집을 구입하면
세금이 토지와 건물로 나뉘어
두 번에 걸쳐 내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부동산관련 알짜정보 보러가기




6. 결론


🍎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철거 전후에 따라 입주권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2주택자는 주택이 철거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금 납부 시, 이미 납부한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복잡한 세금 구조를 이해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7. 도움 되는 글


2025 부동산 시장 변화 미리보기

중간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전세사기 피하는 계약서 작성법

전세갱신시 중개수수료 다 줘야하나?

오피스텔, 빌라를 대신하다!


키워드: 취득세, 입주권, 이중세금, 주택철거, 세금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