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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부모님과 합가시 세금과 주의점




지민 씨는 아파트를 사고 팔며 복잡한 주택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상황에서 세금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민 씨의 사례를 통해 1세대 2주택의 세금 문제와 청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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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부모님과-합가시-세금과-주의점


부제: 부모님과 합가(1가구 2주택)시 주의점


1. 이 글의 요약 


지민 씨는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면 세금이 복잡하게 변합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청약 신청 시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대 분리 후에는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1세대 2주택 고민


지민 씨는 2020년 말 서울 동0구의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다가 매도하고,

올해 9월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0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올해 연말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고 이사하는 날과

새로운 집의 입주 날짜가 맞지 않아,

9월에 부모님 집이 있는 용0구로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민 씨는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신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며,

혹시 놓친 세금 관련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1세대 2주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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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이 되면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가 달라집니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취득 날짜 기준으로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에 포함되며,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의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만약 지민 씨가 이 날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부모님 집으로 전입해 하나의 세대가 된다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금이 크게 늘어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4. 비과세 혜택과 2주택


지민 씨는 연말에 이사하기 전까지

1세대 2주택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지민 씨가

추가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 세금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을 판매할 때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이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날을 기준으로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민 씨가 올해 9월에 합가 했을 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었고,

현재 부모님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 주택을 새로 사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에 분양주택으로 이사해 세대가 분리되면,

각자 1세대 1주택이 되어 이후에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합가시 청약 주의사항


지민 씨의 상황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양도세와 관련해 1주택과 2주택을 구분하는 것은

복잡한 조건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

상황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와 같은 1세대 2주택이 아니더라도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합가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인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육아를 맡기거나

직장 문제로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점은 주택의 명의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의 지분을 가진 분이 60세 미만이라면,

그 자녀는 유주택 세대로 분류되어

청약을 무주택 세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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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지민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금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1세대 2주택의 경우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60세 이상일 경우 청약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달라집니다.

🍎 세대가 분리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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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분양권세금, 1세대2주택, 청약주의사항, 부모님주택, 세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