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씨는 신축 아파트를 1년 월세로 임대했지만,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임대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가 안나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제: 버티는 세입자 문제 해결하기
1. 이 글의 요약
✔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 임차인 문제 해결법 고민
지민 씨는 작년 2월에
신축 아파트를 1년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전세 만기가
1년이 남은 상태여서
만기 후에 입주할 생각에
1년만 계약을 했었던 건데요.
작년 11월쯤 저희가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
이사를 가실 건지 물어보니
임차인은 망설임도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을 계약했어도
2년은 살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봐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에
저희는 다른 신축 아파트로 1년 짜리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실입주를 하려 한다고 임차인께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계속 살 거라고 명도소송 하라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더라고요.
자기는 처음부터 오래 살 계획이었는데
부동산 핑계를 대며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1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혹여나 임차인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입니다.
지금 월세가 시세보다
50만 원 정도는 싸게 살고 있고
그래서 더 안 나가려고 하는 건지
저희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정말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혹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 세입자 문제 해결하기
세입자가 나가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시작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진행되지만,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장래 이행 청구의 소'를
통해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소송 결과가 나오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소송하세요"라고
말했을 수도 있으니, 세입자의 의사를
여러 번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송과 보증금 관리
만약 장래 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모든 비용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비용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세입자가 이를 순순히 지불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입자가 집을 비우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받아서
지금 세입자에게 돌려줄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이 시점이
불확실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증금은
법원에 공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할 경우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보내는 것은 위험하므로,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것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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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세입자문제, 소송, 내용증명, 보증금공탁,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