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출 수수료 인하와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2025년 부동산 정책 미리보기
1. 이 글의 요약
✔ 2025년 1월부터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2. ‘25년 새해부터 변하는 것
2.1 대출 중도 상환수수료 50% 인하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은행에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약 1.2%에서 1.4%의 수수료를,
신용대출에는 0.6%에서 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중순부터는
이러한
수수료가 각각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2.1.1 중도 상환수수료의 이유
왜 빌린 돈을 빨리 갚는 것에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출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상품입니다.
은행은 예를 들어 5년 동안
얼마
만큼의 이자를 받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간에 돈을 갚아버리면,
은행은 그 계획대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2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
현재 1주택자인 여러분은
투자 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지만,
2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부담스러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수도권 내의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새로 구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현재 서울의 집값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지방은 인구 감소로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3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에게 연 1.6%에서 4.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대출의 연소득 기준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원래 연소득 기준이 1.3억 원이었으나,
12월부터는 2억 원으로
늘어났고,
내년
1월부터는 다시 2.5억 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확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는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확대됩니다.
단,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납입액의 40%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세대주와 배우자에게
확대됩니다.
이 혜택은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2.4.1 혜택을 계속 주는 이유
인기 있는 음식점에서는 할인 쿠폰을 남발하지 않듯이,
청약통장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1월에는 11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이는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당첨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졌고,
당첨 가점이 높아져서 '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찍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정부는 청약통장에 모인 돈으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운영해야 하지만,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3. ’25년 하반기부터 변하는 것
3.1 스트레스DSR 3단계 실시
올해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DSR입니다.
DSR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개인의 소득에 맞춰 빌려주는 금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9월에
2단계가 시행된 후,
내년 7월부터는 3단계로 넘어갑니다.
DSR은 간단히 말해,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개인이 벌어들이는 금액에 따라 대출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변동하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은 대출 금액을 줄이고,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붙입니다.
이러한 DSR 제도는 단계별로 시행되어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DSR이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로 예상됩니다.
4. ‘25년 언젠가 변하는 것
3.1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이 통장은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가입 조건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무주택 청년은
연소득이 7,000만 원(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일
경우
'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여러분이
청약에 당첨되어 3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주택드림대출을 통해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간 약 800만 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 2025년 부동산 정책은
대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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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동산정책, 대출수수료, 세제혜택, 신생아특례대출, DSR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