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연간 최대 59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250만 원/월
1. 이 글의 요약
✔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2. 육아휴직 급여 변화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정책입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부부 각각 2960만 원,
총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1 급여 지급 방식 변경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제공하며,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으로 보낸 후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4. 휴직 신청절차 간소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됩니다.
5. 고용·산재보험 제도 개선
이 외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고액
또는 상습 체납하는 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결론
🍎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은
부모에게 큰 재정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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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육아휴직, 급여인상, 대체인력지원, 부모휴직, 고용보험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