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5가지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법부터 세액공제 활용, 기부금 챙기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읽기 전
연말정산(상)을 먼저 읽고 오세요!
부제: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기 꿀팁! 5가지
1. 이 글의 요약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잘 맞추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2. 신용카드∙체크카드 비율 맞추기
2.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넘긴
500만 원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는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2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므로,
이 비율을 잘 맞춰서 소비하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공제 혜택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500 × 0.3 =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3 활용 방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메인과 서브 카드로 활용하는 ‘카드 쪼개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
책, 신문, 공연, 영화, 미술관 등의
소비에는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매,
신차 구매, 해외 결제, 면세점 물품,
보험료 등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IRP∙연금저축 활용하기
3.1 세액공제 방법
세액공제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3.1.1 IRP
55세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급여를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합니다.
IRP에 퇴직급여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가입 기간 동안 안전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1.2 연금저축
이 계좌는 ‘연금을 저축하듯이 모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보다
투자 한도와 담보 대출에 제약이 적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2 장점은?
3.2.1 IRP
한 계좌에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할 경우 13.2%입니다.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면
각각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이 환급됩니다.
또한
세금 납부 시점을 55세 연금 수령 시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3.2.2 연금저축
공제율은 IRP와 같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300만 원 적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1) 수수료가 없고,
(2)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3) 투자 한도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3.3 가입 방법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펀드 상품이 추천됩니다.
4.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하기
4.1 원천징수란?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금을 확인했을 때 예상보다 많다면,
“13월의 월급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행운이네!”라고
기뻐하기보다는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란 정부가 매달 월급날마다
“이 정도 벌면 세금은 이 정도 내야겠다”라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세금을 떼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4.2 장점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이미 세금으로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돈을 예금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소득세 비율을 줄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 비율을 80%로 설정하면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120%로 설정하면 세금이 더 많이
떼어지지만,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조정 방법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월급날부터 새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소득세가 떼어지고 월급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한 번 비율을 변경하면
그해에는 다시 바꿀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기부하면서 세액공제 챙기
5.1 기부금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외에도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기부금은 아래의 4 가지로 나뉩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2)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 사립학교에 기부한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에 낸 기부금입니다.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입니다.
(4)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학술단체, 종교단체와 같은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입니다.
* 우리사주조합: 주식회사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사주 투자 조합인 것.
5.2 기부금의 장점
기부를 통해 좋은 일을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 표에 정리했어요.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3 기부금 확인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한 내역을 잘 확인하고, 빠진 항목이
있다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 팁은 아래와 같습니다.
5.3.1 자원봉사도 포함
금품 기부 외에도
특별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재해가 선포되기 전의 자원봉사도 적용됩니다.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계산해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자원봉사 후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3.2 옷 기부도 가능
입지 않는 옷이나 물품을 기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나
굿윌스토어 등에서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과 명세서를 꼭 챙겨야 합니다.
5.3.3 기부 단체 확인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인지
확인하려면,
행정안전부의 1365 기부포털을 참고하세요.
6.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보기
6.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매년 10월과 11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남은 기간 동안 세금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6.2 서비스의 장점
6.1.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10월 이후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6.1.2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지난 1월에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참고하여,
올해 예상 지출에 맞춰 납부할
세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6.1.3 3개월 결정세액 추이 확인
최근 3년간의 총급여, 공제금액, 결정세액 추이를 확인하고,
각 공제 항목에 대한
절세 팁과
과다공제에 대한 주의사항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6.3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보기 서비스는 예상 세액만 제공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이나 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7. 결론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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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말정산, 절세전략,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