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부동산 불법행위, 이젠 신고로 막는다
이 글의 순서
1.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란?
2. 어떤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인가3. 실제 적발 사례로 본 현실
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설명회
5. 신고 방법과 플랫폼 개선 내용
6. Q&A
7. 결론
이 글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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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집값담합, 허위신고 등 총 50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 실제로 집값담합과 다운계약서 작성자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 담당자 600여 명이 참여하는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 신고 플랫폼은 국세청 탈세신고센터와도 연계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
1.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란
이곳은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겪은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통보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1 신고센터의 역할과 중요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 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인가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집값담합,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 거짓 언행, 중개보수 상한초과 등 42개 유형이 있고,
부동산거래신고법상으로는 거짓 신고, 거짓 신고 방조, 거래신고 의무 위반 등 8개 유형이 있습니다.
2.1 집값담합이란 무엇인가
2.2 허위신고의 심각성
3. 실제 적발 사례로 본 현실
또한 다운계약서를 통해 허위 금액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이번 설명회에서는 불법행위 신고 처리 절차, 조사 방법, 행정처분 절차와 결과 통보 방식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이 공유되었습니다.
4.1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이유
5. 신고 방법과 플랫폼 개선 내용
5.1 신고가 쉬워진다
본 포스팅은 [K-공감]의 기사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A. 네, 누구나 통합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명 신고가 원칙이지만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A.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위법 소지가 있으면 지자체로 통보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 중개업자들 간의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A.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A. 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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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은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 신고센터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루입니다. 🍎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현장 대응력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 플랫폼 개선으로 누구나 쉽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