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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조건과 신청 방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청약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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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쉽게 신청하기


이 글의 요약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부모를 3년 이상 모신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됩니다. 

🍎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신청에 영향을 미치며,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1월부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공공주택은 무주택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우선 선정됩니다. 

🍎 민영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가점제도 적용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의문


지민 씨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어 해약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그런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지민 씨 혼자서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당첨 후 유지해야 할 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지, 입주 후 몇 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해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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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첨된 후에는 유지해야 할 조건이 없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중에는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기혼자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없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연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조건은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연속 3년이라는 조건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했을 때,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전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모님의 나이가 만 65세가 넘으면 되므로, 예를 들어 부모님이 62세부터 같이 거주하기 시작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주택 소유와 청약


부모주택 소유 여부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공급이나 다른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유주택이더라도, 소유자가 모두 60세가 넘으면 자녀는 무주택 세대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는 유주택 세대가 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주택이 소형 저가 주택이고 단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소형주택 기준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에서는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올해 11월부터 이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단, 아파트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방법


예고대로 변경된다면 11월부터 부모님이 이러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물량은 적지만, 대상자가 적어 경쟁률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할 경우, 주택 유형에 따라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공주택


먼저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약통장에 더 많은 돈을 납입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이 납입 인정 금액은 지난 8월까지는 월 최대 10만 원이었지만,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에 청약을 원하신다면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서울 주민과 경기도 주민이 청약을 넣으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먼저 선정됩니다.

만약 지역 거주자만으로도 인원이 초과하거나, 그 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다면 가점제를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 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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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 후에는 유지해야 할 조건이 없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약 통장에 충분한 납입을 해두면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과 가점제의 이해가 청약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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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신청, 무주택세대주, 노부모주택소유, 공공주택가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