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수도권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집값 안정화의 시작?
이 글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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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2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 수도권 공공택지 5000가구 분양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
1. 규제지역 지정 배경과 범위
1.1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1.2 경기도 12개 지역 추가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와 영향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에 허가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은 실거주 목적인지, 투기 목적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따집니다. 이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
| 주택 시가 | 대출한도 | 변경 여부 |
|---|---|---|
| 15억 원 이하 | 6억 원 | 현행 유지 |
|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 4억 원 | 축소 |
| 25억 원 초과 | 2억 원 | 대폭 축소 |
25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이제 내 통장에 23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로
2억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3.1 무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4. 금융규제 강화 내용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로 두 배 상향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란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15%에서 20%로 올라갑니다. 시행 시기도 2026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더 신중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5. 주택공급 확대 계획
5.1 2025년 공공택지 분양 마무리
5.2 강남권 인접 택지 개발 가속화
5.3 민간 정비사업 개선
본 포스팅은 [K-공감]의 기사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A.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청약 제한이 생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A.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계약했다면 허가 없이도 잔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A. 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A. 2025년 남은 5000가구는 연내 분양이 시작되며, 2026년 물량 일부도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A.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합니다.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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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 고가 주택 대출 제한은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단기 차익 노린 매매를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은 중장기적 집값 안정의 핵심 열쇠입니다. 🍎 규제와 공급 확대의 균형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