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로 안전한 전세 찾기
이 글의 요약
✔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 등기부등본에 경매신청이나 압류가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해요 ✔ 집값 대비 선순위대출과 보증금 합계가 90% 이하여야 가입돼요 ✔ 빌라는 공시가의 126%까지만 보증금으로 가입 가능해요 ✔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가입이 안 돼요 |
0. 전세보증보험 의문
그런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합니다.
1.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
정식 명칭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고
보통 전세보증 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가입하면 심적으로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가입을 신청했는데 가입할 수
없는 집이라고 한다면 이 보증 기관에서도 객관적으로 위험한 매물이라는
방증이니까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위험한 매물을 가릴 수 있기도
합니다.
2. 등기부등본으로 위험 매물 걸러내기
특약 사항에다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명시해 두고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낭비되겠죠.
그래서 가입 기준을 미리 알아두시고 조건에 맞는 집만 추려서 집을 구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에 경매 신청이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은
게 돼 있는 집은 아예 가입이 불가능하니까 등기부 등본
갑(甲)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집에 7천만 원의 대출이 끼어 있다면 보증금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기존에 누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라면 대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입자를 받고 나서 후순위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민씨 전입신고 앞에 먼저 대출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떼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거래가 없어서 시세를 참고할 수 없는 경우엔 공시가의 140%를 집값으로 봅니다. 공시가로도 판단할 수 없을 땐 안심 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또 안심 전세 앱에서도 거래 이력이 없을 땐 등기부 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을 집값으로 봅니다.
또 분양된 지 1년 이내에 신규 분양 아파트처럼 앞서 설명드린 어떤 자료로도 확인할 수 없을 땐 분양가의 90%를 집값으로 봅니다.
3.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 계산법
그런데 이미 이 집에 7천만 원의 대출이 끼어 있다면 보증금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기존에 누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라면 대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입자를 받고 나서 후순위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민씨 전입신고 앞에 먼저 대출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떼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4. 아파트·오피스텔 집값 산정 기준
만약 거래가 없어서 시세를 참고할 수 없는 경우엔 공시가의 140%를 집값으로 봅니다. 공시가로도 판단할 수 없을 땐 안심 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또 안심 전세 앱에서도 거래 이력이 없을 땐 등기부 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을 집값으로 봅니다.
또 분양된 지 1년 이내에 신규 분양 아파트처럼 앞서 설명드린 어떤 자료로도 확인할 수 없을 땐 분양가의 90%를 집값으로 봅니다.
5. 주택(빌라) 집값 산정 기준과 간편 계산법
5.1 주택 집값 산정의 기본 원칙
5.2 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계산법
구분 | 집값 산정 기준 | 가입 가능 보증금 |
아파트/오피스텔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 집값의 90% 이하 |
주택(빌라) | 공시가의 140% | 공시가의 126% 이하 |
6. 가입 불가능한 건물 유형 피하기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7. Q&A
A: 보통 3-5일 정도 걸리며, 서류가 완전하면 더 빨리 처리됩니다.
A: 보증금의 0.065%~0.22% 수준으로, 보증금 2억 원 기준 연간 13만원~44만원 정도입니다.
A: 특약조항을 넣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건물 연수보다는 등기부등본 상태와 공시가 대비 보증금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A: 전세금 안전장치로는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확실하며, 임차권등기나 전세권설정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8. 결론
🍎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공시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빌라는 공시가의 126% 공식만 기억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 아파트는 시세 조회 후 90% 기준으로 계산하면 돼요 🍎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은 아예 피하는 것이 좋아요 🍎 미리 기준을 알고 매물을 선별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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