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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완벽 가이드: 놓치면 과태료 100만원!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부제: 전월세신고제 의무 대상과 신고 방법 총정리


이 글의 요약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의무 신고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이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고 가능하며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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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신고제 기본 개념과 시행 배경




 전월세신고제는 정식 명칭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대상 주택과 금액 기준


2.1 신고 대상 주택의 범위




일반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
비주택: 공장이나 상가 내 주거시설, 판잣집 등


주택의 판단 기준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와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2 신고 금액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차임  30만원 초과


3. 신고 대상 지역 완벽 정리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도의 시 지역: 각 도의 시 단위 지역 (군 지역은 제외)
●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 신고 내용과 필요 서류




[신고해야 할 주요 내용]

4.1 당사자 정보

● 자연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법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4.2 임대차 목적물 정보

● 주택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4.3 계약 조건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4.4 중개업소 정보 (해당시)

●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 및 담당자 정보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 당사자 서명/날인)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경우)
● 금전거래 입증 서류 (입금증, 통장 사본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류 (해당시)
● 단독신고사유서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5. 신고 방법과 절차


5.1 온라인 신고

●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장점: 24시간 언제든지 신고 가능, 편리함
● 필요사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아래의 버턴을 이용하여 

신고시스템에 바로 들어가면 

이름과 주민번호로 로그인 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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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오프라인 신고

● 신고 장소: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법: 통합민원창구에서 서류 제출
● 장점: 직접 상담 가능, 서류 검토 즉시 가능


5.3 공동신고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한 사람이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서류로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신고 기한과 과태료 정보




6.1 신고 기한

● 기본 원칙: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가계약의 경우: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갱신 계약: 갱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6.2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금액: 100만원 이하
● 부과 대상: 신고 의무 불이행, 거짓 신고, 공동신고 거부
● 계도 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유예







7.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본편



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신고절차편


Q. 임대차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A.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제 규정 알아두기]


전입신고 연계: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임대 특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 효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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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 과태료를 피해야 합니다.

🍎 특별한 상황에서도 신고 의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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