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 주택드림대출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TOP-3
1. 이 글의 요약
✔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기존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완화된다. |
2.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소득 기준을 다시 완화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청 페이지에는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뀌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1 어떻게 완화되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이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소득 기준이 올라가면, 더 많은
가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 신생아 특례대출 다시 알아보기
정확한 이름은 집을 구매할 때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입니다. (비교하자면,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입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출산한 지 2년 이내여야 하며, 주택이 없는 경우나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에서 곧 2.5억원으로 완화되며, 대출 금리는 1.6%에서 4.3%까지 다양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부부의 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최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구매할 주택의 면적은 85㎡
이하,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청년 대출 출시 임박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작년에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 청년 주택드림대출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출시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월 셋째 주나 상반기에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3.1 어떤 대출인가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20세에서 39세의 무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드림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하며,
통장에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는 가격이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는 최저 2.2%로, 대출 만기는 최대
40년입니다.
4. 스트레스DSR 3단계 하반기 시행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의 3단계가 시작됩니다. 이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과 연 소득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버는 만큼
빌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 갑자기 금리가 오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상환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과 대출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DSR을 좀 더 엄격하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1월에 1단계가 시작되고, 9월에는
2단계, 그리고 2025년 7월부터 3단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7월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은 "DuBu 레터"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6.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전세보증금 이자와 세금 신고 가이드
전문가가 본 지금의 부동산 분위기
영끌족의 부동산 경매 속출 이유는?
월세 1년 계약: 갱신요구권-청구 가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