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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아파트 승계, 꼭 알아야 할 것




국민임대 아파트를 승계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함께 거주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민 씨의 누님처럼 가족을 돌보았지만, 서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승계 조건과 필요한 증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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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국민임대주택, 승계 조건 알아보기

 

1. 이 글의 요약

 

국민임대 아파트는 함께 살았던 사람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외에도 다양한 서류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를 낸다고 해도 실제 거주가 아니면 승계가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거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면 승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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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 승계 고민

 






지민 씨의 어머니는 2012년에 국민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생활하시다가, 2020년경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동안 지민 씨의 누님이 어머니를 돌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님은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봤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이어받으려고 했으나,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누님이 납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누님은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와 간병비, 교통비 등을 모두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으며, 단지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돌보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누님은 주택을 어떻게 승계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국민임대 아파트 승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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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아파트를 승계하려면 가정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만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계약자와 함께 거주한 사람만 아파트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로서의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함께 살았던 사람은 임차인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거주했다는 증거로는 주민등록상의 전입 여부가 가장 확실하지만,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도 무조건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법적인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짧은 기간만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외에도 법에서 정해놓은 다양한 서류로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열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입 증명서와 같은 사회보험 납입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화 요금, 케이블 TV, 인터넷 사용료 납부 확인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이용 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승계 증빙 방법

 

지민 씨의 누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보험의 주소지가 어머니의 집으로 되어 있다면 그곳에 실제로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대중교통 이용 기록을 통해 외출과 귀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자료들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함께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누님이 간병비와 생활비를 모두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다면 단순히 부양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누님이 다른 곳에 살면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아침과 저녁에만 방문하거나, 일주일에 며칠만 머물렀다면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승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로 거주했다면 승계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례에서는 임대주택 근처에서 늦은 시간에 카드 결제를 한 기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와 인터넷 설치 내역, 보험 가입 내역, 이웃 주민들의 증언 등도 승계를 인정받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그 집에 거주했다면 중요한 것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입니다. 고지서, 택배 수령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준비하여 해당 관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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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실제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고지서, 택배 기록 등 사소한 것도 중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리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을 돌본 사실이 있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승계가 힘듭니다.

🍎 승계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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