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세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지민 씨는 남편의 연금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세금이 걱정되기 때문에 절세 방법과 세금 계산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 절세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부제: 연금 절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이 글의 요약
✔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2. 연금 절세 고민
지민 씨는 연금과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 머리가 아득해진다고 합니다.
남편은 64세의 개인 사업자로 현재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5년간 연기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한 달에 약
185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연금에도 가입해 있어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절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3.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
먼저, 공적 연금의 경우 연금 소득 공제와 기본 공제 외에는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절세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공적 연금은 개인의 소비나 상환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반면, 개인 연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에 한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비과세 연금
상품이나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연간 수령액에 관계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서 나오는 연금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입
시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00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구
개인연금 저축 상품은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72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2000년 12월까지 가입한 상품이 있다면 세금에
대한 걱정은 덜 하셔도 됩니다.
4. 2001년부터 가입한 개인연금
2001년부터 가입한 연금 상품은 수령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다릅니다.
200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가입한 상품은 5년 이상 수령해야 하고,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상품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을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쌓인 금액이 많다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미리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가입한 연금이 1억 원이라면
5년 동안 나눠 받으면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이럴 때는 5년 대신 7년으로 나눠받아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보험사의 연금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연금 수령 기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금저축 펀드로 계좌를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면 수령 기간과 금액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로 계좌를 이전한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신다면, 채권형 펀드나 MMF(머니 마켓 펀드)와 같은 낮은 위험을 가진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결론
🍎 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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