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물려주신 토지가 국가 사업으로 수용되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그리고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땅이라면 그 가치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토지의 수용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부제; 토지 수용과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
1. 이 글의 요약
✔ 상속받은 토지가 철도
사업으로 수용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상속토지 수용과 세금 의문
지민 씨는 9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소유하던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중 일부가
철도 사업에 사용되기
위해 수용되면서,
전체 보상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천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땅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상속받은 땅이라서
정확한
양도 차익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또한, 지민 씨는 이 토지를 팔고 싶어서
처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철도공사에 의해 수용된 상황인데,
이럴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토지 수용과 세금 감면
소유하고 있던 땅이 공공 목적으로 개발되면,
국가에 의해 강제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토지 수용'이라고 하며,
협의를 통해 보상금이 결정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 되면서 보상금을 받고,
이로 인해 양도 차익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민 씨처럼 원하지 않게
처분한 경우에는
일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감면은 토지의 종류와 사용 방법,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세내용은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양도세와 취득가액 이해
먼저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땅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가액이 되므로,
얼마나 취득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토지는
최초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지민 씨는 9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신고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재산 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공시지가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그 땅을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물려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양도세 감면 총정리
다음은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지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최소 3년이 지나면
6%의 공제를
시작으로,
매년 2%포인트씩 올라가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라면
최대 3천만 원을 공제받아
7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지민 씨는 9년 전에 상속받았으니,
18%를 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180만 원은 차익에서
빼주게 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이고,
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며
농사를 직접 지었다면,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 씨처럼
공익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는
특별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는 방식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10%를 감면받고,
채권으로 보상받으면
15% 감면됩니다.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보상 채권으로 받으면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현금 보상이 아닌,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보상받고
3년이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현금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면
세금을 더 많이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6. 결론
🍎 상속받은 땅이 수용되면
보상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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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토지수용, 세금감면,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