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는 것은 큰 고민입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대출 옵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민 씨의 사례를 통해 혼인신고 전의 청약과 대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대출 별, 신혼부부 내 집 장만 하기
1. 요약
✔ 지민 씨는 혼인신고를 미룬 신혼부부로, 무주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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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의 집 마련 고민
지민 씨는 결혼한 지 3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아내 명의의 작은 아파트가 있지만,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싶어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지민 씨가
전세로 계약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계획이 있어
혼인신고를 미루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생애 최초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거나,
지민 씨가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뒤 아내가 제 명의의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자녀를 낳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방안도 생각 중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있어도 주택을 처분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생애 몇 번 없는 기회인데,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기회를 놓칠까 걱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초조하고 불안 해합니다.
3. 청약으로 주택 마련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민 씨는 무주택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미혼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1인 가구도 가능하지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며 추첨제로만 청약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적이고 당첨 확률도 낮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앞으로 청약 제도도 변경될 예정인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결혼 전에 처분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지민 씨가 생애 최초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미혼 상태에서는 대출에
일부 제한이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의 장점은 집값에 비해 대출
한도가 조금 더 높게 설정된다는 점입니다.
4.1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면
30세 이상의 미혼 세대주가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LTV 80%로 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이 최대 2억 5천만 원이어야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면적은 수도권에서는 60제곱미터, 기타 지역에서는 7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반면 보금자리론은 이러한 제한이 없지만,
금리가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입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중반대 입니다. [디딤돌 대출 가이드]
4.2 보금자리론
반면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30년 기준으로 4.15%입니다.
30년 동안 고정금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아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 보금자리론]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다면 굳이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4.3 신생아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대출 신청 시 무주택
상태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바꾸는 대환
대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면,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대출은 주택 구입 용도로 받은 것이어야 하며, 소득, 자산, 주택 가격과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대출을 이용하려면 주택을 처분한 후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과거의 주택 소유 이력과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와
한도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이 대출이 아니더라도 집을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으니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해야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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