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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할 때 날벼락 4가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연금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날벼락 네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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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국민연금, 일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이 글의 요약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국민연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추가 소득이 있으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누진세의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 모든 사항들은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며, 많은 사람들이 재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을 높이려 하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할 때 주의!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날벼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날벼락'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동안 누구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A값에 따라 연금이 깎일 수 있으며,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총 네 가지의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천만 명이 넘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소득이 많으면 합법적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노후에 일을 하되 적게 벌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재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해 추가 소득을 얻으려 할 때, 이 네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너무 실망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한다면 최대 네 가지 날벼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노후에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분들에게 은퇴 후 소중한 소득원 중 하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사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날벼락 4가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날벼락 맞는 4 가지 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먼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 좋을수록 일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죠.

이는 생활비를 즉시 줄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만약 경험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조절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싸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노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잘 조절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이나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A값이라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2024년부터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3세가 되며,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방침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A값이 매년 변하는데 2024년에는 약 29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다행히도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후 금액이 A값과 비교됩니다. 


조기 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있을 경우 조기 연금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A값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되는 소득 금액이 A값보다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5만 원까지 줄어들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감액됩니다.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초과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4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에 추가로 초과 금액의 25%가 더해져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국민연금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주의!


두 번째로 화가 나는 점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이니, 많은 분들이 불만을 느끼실 겁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뿐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으로 꽤 괜찮지만,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교묘하게 설계한 탓에 우리는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불이익에서 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해 감액하는데, 이자나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자들이 이자나 배당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에서 감액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들은 정말 교묘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최대 33만 5,0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3만 6,00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33만 5,000원 이상, 즉 50만 2,5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최소 16만 7,5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액 금액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60만 원일 때 약 5만 원 줄어들고,

70만 원일 경우 6만 7,000원,

80만 원은 7만 9,000원,

90만 원은 9만 2,000원,

100만 원은 9만 7,000원이 감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매년 약 1만 원 정도 감액됩니다.


건강보험 폭탄 주의!


세 번째로 불만이 생기는 점은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내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것이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입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집 한 채가 있고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거의 탈락하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이전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2,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소득이 없고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부동산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을 약 100만 원 받으면서 집이 한 채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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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세금 문제!


이번에는 네 번째로 화가 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추가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일로 얻은 소득은 세금을 조금만 내면 되지만, 소득이 많아지면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천만 명이 넘지만,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젊거나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면 많은 소득을 원하잖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노후에 일을 하더라도 소득을 적게 벌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이 벌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결국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2024년 세율 구간을 보면,

1,400만 원 이하의 소득에는 6%,

5천만 원 이하에는 15%,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에는 24%,

1억 5천만 원 이하에는 35%의 누진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은"인생뷰티풀 옆집아저씨"의 유튜브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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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득이 많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인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노후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잘 관리하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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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재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