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이 24만 9,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탈락의 주요 원인은 소득 증가로, 1위가 자녀들에 의한 부동산 계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기초 수급자 자격 유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급자가 알아야 할 소득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기초 수급자 자격 유지 방법
1. 이 글의 요약
✔ 기초 수급자 탈락자는 24만
9,000명으로, 소득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
2. 기초 수급자 통장 점검
정부는 기초 수급자의 통장을 매년 두 번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통장 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기준을 넘기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통장 확인은 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돈을 의미하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정부에서 받은 돈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수급자들의 월급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을 본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월급을 확인합니다.
사업 소득이나 재산 소득도 국세청에서 확인됩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이유는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통장에 자주 큰 금액이 입금된다면,
그 출처를 확인하여 사적 이전 소득으로 판단되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심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친구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받은 돈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빌린 돈을 받은 것으로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수급자 소득 기준 확인
이제 2024년 기준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 달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통장에 돈이 입금된
횟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여섯 번 이상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여섯 번
미만이라도 받은 금액이 크다면,
그것 역시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3.1 여섯 번 이상 받은 경우
먼저 여섯 번 이상 받은 경우, 한 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 소득의
15% 이하로 돈을 받으면 수급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계산하러가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한 달에 33만 원,
2인 가구는 55만 원,
3인 가구는 70만 원,
4인 가구는 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달에만 금액이 기준을 넘겼다면, 그 초과 금액만큼 생계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매달 얼마 만큼의 돈을 받으면 수급자 자격을 잃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는 현재 받는 생계 급여에 중위 소득 15%를 더하면 알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생계 급여로 71만 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30만 원을 더한 104만 원을 매달 받으면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3.2 여섯 번 미만 받은 경우
이제
1년 동안 여섯 번 미만으로 돈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기관을 통해 한 번에
받는 금액을 수급자의 금융 재산으로 간주하지만,
아는 사람에게 받은
돈은 그 액수가 크면 단 한 번만 받아도 사적 이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도 기본 재산 기준 이하라면 수급비는 줄어들지
않지만, 아는 사람에게 큰 돈을 받으면 재산이 없더라도 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사람에게 큰 금액을 받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수급비 차감 기준
얼마 이상 받으면
수급비가 줄어드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로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연간 111만 원,
2인 가구는 184만 원,
3인 가구는 235만 원,
4인 가구는 286만 원까지 받아도
수급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해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수급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받은 금액에서 기준 중위 소득 50%를 뺀 후 그
차액을 12개월로 나누어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현재
받는
생계 급여보다 크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급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5. 수급자 탈락 기준
1년 동안 얼마를 받으면
수급자 자격을 잃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는 자신이 받은 생계급여의 12개월치에 기준 중위 소득 50%를 더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생계급여 최대 금액인 71만 원을 받고 있다면, 1년에 967만
원을 넘게 받으면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1년에 여섯 번 이상
돈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401만 원까지 받아도 수급비가 줄어들지 않지만,
여섯 번 미만으로 받는 경우에는 111만 원 이상 받으면 수급비가
줄어드는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하지만, 만약 큰 금액을 받더라도
임대 보증금이나 수술비처럼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결론
🍎 기초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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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초수급자, 소득증가, 자격유지, 사적이전소득, 통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