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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금, 소득공제 똑똑하게 하기




청약 예금은 주택 구매를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민 씨처럼 청약 통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 통장에 대한 기본 정보와 소득공제 혜택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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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소득공제-똑똑하게-하기


부제: 청약통장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이 글의 요약


청약 예금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한 중요한 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한 번 납입한 돈은 청약 통장을 해지하기 전까지 꺼낼 수 없고,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지민 씨의 청약통장 이야기


지민 씨는 2011년 아내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2006년 9월에 청약 예금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10만 원씩 납입했으나, 2017년 공공주택에서 민간주택 청약으로 변경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통장에 800만 원이 있었고,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에 따라 500만 원만 남기고 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약 통장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면, 계속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세금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부터 청약 통장에 계속 납입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어합니다. 


 청약 통장과 변경 규정


청약예금-소득공제-똑똑하게-하기


2009년 5월 이후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 이전에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의 청약 통장이 따로 있었죠.


지민 씨는 처음에 공공주택용 청약 저축 통장을 만들었고, 나중에 민영주택용 통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에서 민영주택용 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민 씨가 가지고 있는 청약 예금은 민영주택 전용 통장으로, 납입 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한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 예치금이라고 하는데,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최소 예치금을 넣어야 합니다. [지역별, 주택크기별 예치금 알아보기]


예치금 관리


지민 씨는 현재 5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계신데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 금액으로 모든 면적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 부산, 또는 다른 광역시로 이사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맞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에서는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기타 광역시에서는 2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예치금을 모집 공고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 통장에 추가로 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일반 공급이나 특별 공급 모두 금액이 많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예치금도 공고일까지만 넣어두면 되므로 미리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청약 예금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기존의 납입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공공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전환한 시점부터 납입 기간과 금액이 인정됩니다.

청약 예금을 유지하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추가하는 것과 같으므로, 공공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납입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죠.

현재의 청약 예금통장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그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납입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천만 원일 경우 최대 31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9만 8천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한 번 납입한 돈은 청약 통장을 해지하기 전까지 꺼낼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임의로 해지할 경우 환급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유튜브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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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청약 예금은 주택 구매를 위한 필수 준비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 청약 통장에 납입한 돈은 해지 전까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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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무주택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