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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세 신고, 이렇게 준비!




주택을 상속 받는 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상속세와 취득가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민 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무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바로알기




주택상속세-신고-이렇게-준비!



부제: 주택 상속 시 알면 유용한 정보


이 글의 요약


🍎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나 유사 매매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이 16년인 경우에도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 

🍎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취득가액의 어려움


지민 씨는 최근 아버지를 잃고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상속세를 낼 정도로 비싸진 않지만, 미래에 양도할 때를 대비해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유사 매매가액으로 설정하라고 하는데, 이 유사 매매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만약 알지 못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이번에 어머니와 세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려 하는데, 나중에 어머니의 지분을 세 자녀가 물려받게 될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해요.

주택을 양도할 때 아버지에게서 받은 취득가액과 어머니에게서 받은 취득가액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더불어 지민 씨는 무주택 기간이 16년인데, 만약 일부 지분이라도 상속받으면 이 무주택 기간이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여러 날 인터넷을 검색해도 답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결정 방법


주택을 상속받은 후 바로 판매하면, 판매한 가격이 상속가액이 되어 이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적정 가격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가격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결정


첫 번째 방법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가급적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상세보기]


유사 매매가액으로 결정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 매매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처에 있는 비슷한 집이 이 가격에 팔렸으니, 우리 집도 이 가격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사 매매가액의 기준이 복잡하여 잘못 신고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사 매매가액은 반드시 같은 단지 내에서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단지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과 공시가격이 비슷해야 하며, 차이가 나더라도 5% 이내여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여러 사례가 있다면 상속 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를 적용해야 합니다.

날짜를 잘 확인하고 세무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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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민 씨는 어머니와 세 자녀, 총 네 분이 함께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나중에 어머니의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면, 그때도 감정평가를 받거나 유사 매매가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의 가격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때 주택의 가격이 5억 원이었다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을 때는 6억 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집이지만 두 개의 취득가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지분별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집값이 5억 원이고 10%의 지분을 상속받는다면, 지분의 가치는 5천만 원이 됩니다.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을 때 집값이 6억 원이라면 10%의 지분은 6천만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20%의 지분을 갖게 되고, 총 취득가액은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 집을 나중에 10억 원에 팔게 되면, 10억 원 중 20%는 2억 원입니다.

따라서 1억 1천만 원에 취득한 집을 2억 원에 판 것으로 보고, 양도 차익은 9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설명은 개념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주택의 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경우에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는데요.

만약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면, 청약 제도에서는 여전히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정보보기]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유튜브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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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주택 상속 시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은 감정평가 또는 유사 매매가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집이라도 상속 시기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 계산은 지분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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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상속세, 취득가액, 감정평가, 양도차익, 무주택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