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상속등기 안 하면 벌금 내나요? 취득세는 언제?
이 글의 요약
✔ 상속등기를 안 해도 벌금은
없지만 세금은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는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법정 상속분대로 부과됩니다 ✔ 소송 중이라도 일단 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소수 지분 상속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2주택 걱정 없습니다 ✔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은 5년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재혼 가정의 상속 분쟁, 지민씨 이야기
그러다 2013년에 빌라가 재개발되면서 받으신 보상금 중 일부로 인근 아파트를 1억 7천에 매수하였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공동 명의를 하였더라고요. 남은 보상금으로는 배우자에게 빌라를 사주었고 개인 택시 매도 자금도 작년 1월에 이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로 재혼하신 분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 중인데요.
얼마 전 구청에서 2분의 1의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미납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서울의 1주택자인데 만약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벌금을 내게 되는 걸까요? 또 지분을 취득한다면 기존 주택을 꼭 매도해야 되는지도 매우 궁금하다고 합니다.
2. 상속등기 안 하면 정말 벌금 내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상속 여부나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되고요. 만약 상속세도 부과됐다면 상속세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제때 낸다면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명의가 돌아가신 분 앞으로 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상속세와 취득세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만 부과가 되지만 이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이 재산의 소유주가 누구입니다라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부과가 됩니다.
지민 씨의 경우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총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소유로 갖고 계시던 빌라의 경우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되고 만약 자동차도 갖고 계셨다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실제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하겠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4. 법정 상속분으로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지민 씨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아버님께서 1억 7천만 원에 매수하신 아파트가 현재 3억 5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1.5대 1이니까 배우자가 1억 5천 그리고 지민씨와 동생이 1억씩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상속인 | 법정 상속 비율 | 상속 금액 | 취득세 부과 대상 |
---|---|---|---|
배우자 | 1.5 | 1억 5천만 원 | ○ |
지민씨 | 1 | 1억 원 | ○ |
동생 | 1 | 1억 원 | ○ |
지자체에서는 이 지분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실제 취득한 재산이 달라지게 되면 그땐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5. 1주택자가 상속받으면 2주택 되나요?
세법에서는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만 주택 수에 포함을 시키고 그 외에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이때 규칙이 있습니다. 배우자만 그 집에서 거주하면 배우자의 소유로 보고 배우자의 주택 수에 포함이 되고요. 지분 소유자들끼리 함께 거주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지민씨와 동생이 5 대 5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지민 씨의 주택 수에 포함돼서 2주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바로 2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어서 5년 동안은 1주택으로 간주하게 되고, 5년 동안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주택 추가가 되니까 이 때문에 굳이 상속 등기를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A. 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법정 상속분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실제 상속분에 맞춰 세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A.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지만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등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명의가 고인 앞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A. 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넘을 때 부과되지만,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됩니다.
A.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만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동일 지분인 경우에도 거주 여부와 나이에 따라 판단하므로 소수 지분 소유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아닙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5년간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5년 안에 처분하면 1주택자로 계속 간주되므로 추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7. 결론
🍎 상속등기는 미뤄도 벌금은
없지만 재산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취득세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안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법정 상속분으로 먼저 세금을 내고 나중에 실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 소수 지분 상속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유리합니다 🍎 상속 2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5년간 세금 걱정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