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전세보증금 보호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제: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으로 전세보증금 100% 보호하기
이 글의 요약
✔ 대항력은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로 일정 금액까지 우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전 계약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
1. 전세보증금 보호가 필요한 실제 사례
그런데 친구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세로 내놓으려 했지만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아 지민 씨에게 전세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300만 원이고 친구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천만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3700만 원으로 기재돼 있고 근저당권이 2600만 원 설정돼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지 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지민 씨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친한 지인으로부터 전세 제안을 받고 급하게 계약금을 보냈는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불안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본 개념 이해
2.1 대항력의 정의와 발생 조건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리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살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마쳤을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전세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2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력에 더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가 있으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완성되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간단히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가 선행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3. 근저당권과 임차인 권리의 우선순위 관계
3.1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원칙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입니다.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가 돼 있으면 임차인은 그 근저당권자보다 우선권이 밀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돈이 있어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3.2 지민 씨 사례의 위험성 분석
이렇게만 본다면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지민 씨가 그 뒤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근저당이 먼저 설정돼 있는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더라고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4.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의 활용법
4.1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개념
하지만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라는 게 있어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인데요.
4.2 최우선변제권의 행사 조건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다만 이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 금액은 근저당권이 처음 설정된 날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니까 근저당권 설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5. 근저당 설정일에 따른 보증금 보호 기준
5.1 현재 기준 소액보증금 범위
예를 들어 현재 기준 서울이나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 기준이고 여기에 해당되면 2500만 원까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 | 소액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금액 |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광역시 | 1억 2천만원 이하 | 3천 7백만원 |
기타 지역 | 7천 5백만원 이하 | 2천 5백만원 |
5.2 과거 기준 적용의 중요성
하지만 최우선 변제권은 근저당이 처음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확인하고 그때 당시의 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20년 전에는 3천만 원 이하여야 소액보증금에 해당되고 최대 12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20년 전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지민 씨 상황에선 보증금 1300만 원 중 100만 원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또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에서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6.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
6.1 현재 상황의 위험성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지민 씨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보낸 돈은 사실상 그 어떤 안전 장치도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를 가시기 전이니까 대항력도 당연히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어도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하기 전까진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2 올바른 절차 이행의 중요성
다시 말해 전입 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시려면 반드시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전세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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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A
Q1: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A1: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A2: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로 일정 금액까지는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 설정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계약금을 미리 보내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3: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전에는 대항력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잠적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돈을 잃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Q4: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4: 근저당권이 처음 설정된 날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기준이 아니라 과거 설정일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등기부등본에서 설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 결론
🍎 확정일자는 입주와
전입신고와 함께 완성되는 권리입니다. 🍎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로 일정 금액까지 우선 보호받습니다. 🍎 계약금을 미리 보내는 것은 법적 보호 없이 매우 위험합니다. 🍎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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