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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세보증금 내가 낼 때, 세금 걱정 NO!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는 동안 발생하는 주택 관련 비용, 특히 전세 보증금 문제는 많은 가정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서로 돕고 싶은 마음과 세금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그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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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부모님 전세금, 자녀가 내면 증여일까?


이 글의 요약


부모님 명의 전세 주택의 인상된 보증금을 자녀가 부담할 때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상분을 부담한 후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라면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에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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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보증금, 자녀가 낼 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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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 씨 댁은 부모님과 은지 씨 부부, 그리고 7살 자녀까지 총 5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계약된 전세 주택에서 거주 중이신데요. 이 전셋집으로 이사 오면서 2년마다 재계약 시 전세금이 인상되면 은지 씨 부부가 인상분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재계약 시점이 되니 아버지께서 부모 자식 간 돈 거래가 5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인상분을 직접 부담하시겠다고 하셨답니다. 결국 지난 4년 동안 두 번의 전세금 인상분 약 5천만 원을 아버지께서 부담하신 상황입니다.

은지 씨는 앞으로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어지시면 부담하시기 어려울 텐데, 그때 은지 씨 부부가 인상분을 부담하게 되면 정말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2. 전세 보증금 인상분 부담, 증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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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은지 씨 부부가 전세 보증금 인상분을 부담한 후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나거나 분가할 때 그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증여가 아니라면 당연히 증여세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담한 보증금을 아버지께 '드리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생각이라면 증여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증여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면?


문제는 세무 당국에서 볼 때,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명의의 집에 자녀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을 때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자금을 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혹시라도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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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부모님과 자녀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류상 근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인상액 전체를 은지 씨가 부담한다면, 부담하는 금액, 송금 날짜,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이율로 빌려주는지 등의 내용을 차용증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일반적으로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자 없이 상환 날짜만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환 시점은 전세 계약 종료 시점 등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두시면 좋습니다.


핵심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려받을 '대여'의 목적이었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차용증에 들어갈 필수 내용입니다.
 

 차용증 필수 항목  기재 내용 예시
 차용 금액  전세보증금 인상분 정확한 금액
 대여 날짜  실제 송금한 날짜
 상환 기한  전세 계약 종료일 또는 합의한 날짜
 이자율   무이자 또는 합의된 이율
 특이사항   연장 가능 조건 등



3.2 전세 계약서에 '특약'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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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지 씨가 직접 집주인에게 인상분을 송금하고,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 돈은 아버지가 아닌 은지 씨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집주인이 번거로워하거나,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4.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실제로 부모 자식 간에 소액의 돈이 오가는 경우 세무 당국에서 일일이 파악하여 문제를 삼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여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때, 과거의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이나 계약서 특약 등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었다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 없이 빠르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대비하여 마음 편하게 부모님을 돕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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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자녀가 부모님 전세금 인상분을 부담해도 돌려받을 목적이면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에 대비하여 자금 대여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은 대여 관계를 명확히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보증금 반환 주체를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준비해두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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