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부모님 전세금, 자녀가 내면 증여일까?
이 글의 요약
✔ 부모님 명의 전세 주택의
인상된 보증금을 자녀가 부담할 때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인상분을 부담한 후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라면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과 자녀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에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1. 전세 보증금, 자녀가 낼 때 고민
하지만 막상 재계약 시점이 되니 아버지께서 부모 자식 간 돈 거래가 5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인상분을 직접 부담하시겠다고 하셨답니다. 결국 지난 4년 동안 두 번의 전세금 인상분 약 5천만 원을 아버지께서 부담하신 상황입니다.
은지 씨는 앞으로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어지시면 부담하시기 어려울 텐데, 그때 은지 씨 부부가 인상분을 부담하게 되면 정말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2. 전세 보증금 인상분 부담, 증여일까?
3. '증여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면?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을 때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자금을 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혹시라도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아래는
차용증에 들어갈 필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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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필수 항목 | 기재 내용 예시 |
차용 금액 | 전세보증금 인상분 정확한 금액 |
대여 날짜 | 실제 송금한 날짜 |
상환 기한 | 전세 계약 종료일 또는 합의한 날짜 |
이자율 | 무이자 또는 합의된 이율 |
특이사항 | 연장 가능 조건 등 |
3.2 전세 계약서에 '특약'을 남겨보세요
4.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 자녀가 부모님 전세금
인상분을 부담해도 돌려받을 목적이면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에 대비하여 자금 대여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은 대여 관계를 명확히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보증금 반환 주체를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준비해두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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