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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전셋집, 임차인 권리 찾는 법!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작을 꿈꾸었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로 마음고생하고 계신가요? 특히 전세집의 '하자' 문제는 정말 속상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분명 해결 방법도 있고,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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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곰팡이, 누수 전세집! 중도해지 할 수 있을까?


이 글의 요약


전세집에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은 이를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가 심각하여 거주가 어렵다면 계약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수선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 증거를 철저히 남기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문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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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 1년 차, 하자있는 신축 전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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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 온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집 안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바로 안방을 포함한 집 안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누수와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하자 보수를 받았지만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곰팡이 때문에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고 안방 가구는 누수를 피해 이리저리 옮겨 놓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집주인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은지 씨네는 보수 작업을 위해 토요일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보수와 집주인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부부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지쳐 있었죠. 건설사도 집주인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과연 이사가 유일한 해결책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 세입자의 권리: 집주인의 수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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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사는 집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인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보일러 고장, 수도관 누수, 건물 노후로 인한 문제 등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됩니다. 물론 형광등 교체나 문고리 수리 등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심각한 하자, 계약 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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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의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은지 씨의 경우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심각성과 집주인이 얼마나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해지 외에도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거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집주인 모르쇠 때,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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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집주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선을 계속 미루며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답답하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계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비교적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5. 법적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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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누수, 결로, 곰팡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남겨두세요.

 곰팡이가 핀 벽면, 젖은 가구나 옷가지 등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저장해 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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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발생했다면, 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보다는 먼저 집주인에게 수선을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하자를 인지했음을 알리고 수선을 요청했는데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계약 해지 등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나 문자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확실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하자가 있는지, 언제까지 수리를 완료해 달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여러 차례 수선 요청을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해지 통보 후 이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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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하자로 인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그 즉시 계약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그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은지 씨의 경우, 지금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고 해도 최소 3개월 정도는 더 거주해야 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갈 수 있게 됩니다.


8. 보증금 반환 지연 대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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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집을 비워주게 되면 집주인은 마땅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집주인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음 집의 보증금은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을 비워준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지연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자로 인해 원치 않게 이사를 하게 된 이사 비용과, 곰팡이 등으로 인해 손상된 가구나 옷가지 등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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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하자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해당 집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인으로서 세입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하기보다는 정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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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 심각한 하자는 세입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 절차입니다.

🍎 계약 해지 효력은 통보 3개월 후 발생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및 지연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사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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