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안전한 전세 계약, 임대인 정보 미리 확인하는 법
이 글의 요약
✔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제도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안심전세 앱으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횟수 제한 등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
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요?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어떤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HUG 보증에 가입한 주택이 몇 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임대인이 HUG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대인이 최근 3년 동안 HUG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은(대위변제) 이력이 몇
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정보, 어떻게 조회하나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 계약 의사를 밝힌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심전세 앱' (6월 23일부터 가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 당일 안심전세 앱 조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여 임대인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직접 조회 및 제시:
임대인이 자신의 '안심전세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됩니다.
2) 문자 통지 시스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3) 계약 의사 검증:
전세 계약 의사가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이 시행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5.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의 기대 효과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A.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 또는 현재 전세 계약을 진행 중인 임차인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A.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임대인의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A. 안심전세 앱을 통한 임대인 정보조회는 6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A. 확대 시행된 제도에 따라 전세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A.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공식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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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새로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안심전세 앱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해 보세요. 🍎 조회 결과는 계약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안전한 전세 거래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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