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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명의 부동산거래, 상속등기 없이도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 중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된 토지를 매수하려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래가 가능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인명의-부동산거래-상속등기-없이도-가능할까?


부제: 상속인과의 매매계약, 필수 확인서류와 안전한 거래방법


이 글의 요약


상속등기 없이도 상속인들과 매매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완전한 서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에 상속등기 완료 조건과 해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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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인명의 토지 거래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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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중인데 명의 때문에 문제가 있어 고민입니다. 현재 매수하려는 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돼 있고 아직까지 자녀분들께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고인의 명의에서 지민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을 받게 될 자녀분들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매매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확인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2. 상속 등기 전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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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상속인들과 매매 계약 자체는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아직 돌아가신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민 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계약까지는 어찌어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래를 하려면 이 상속인들이 먼저 상속 등기를 해서 상속인들의 명의로 바꾼 다음

그 상태에서 지민 씨 앞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진짜로 내 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상속등기 없이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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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절차를 무시하고 상속 등기 없이 그냥 상속인들과 계약서만 쓰고 잔금까지 다 치를 경우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을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데 이 중 한 명이 나중에 가서 나는 팔기로 동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거나 혹은 심지어 상속인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이 상속 재산 분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돈을 다 줬는데도 등기가 안 넘어와서 지민 씨 명의로 등기를 못 받게 되고 심할 경우 돈만 날리고 땅은 여전히 남의 명의로 남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면 이길 수야 있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 땅을 활용할 수도 없고 돈은 돈대로 묶여 있게 되겠죠.


[상속등기 없이 거래 시 주요 위험]

 위험 요소  발생 가능한 문제  결과 
 상속인 중 일부 반대  매매 동의 철회 주장  소유권 이전 불가
 상속인간 분쟁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장기간 거래 중단
 상속인 연락 두절  등기 서류 미비  등기 이전 지연
 미확인 상속인 존재  추가 상속인 등장  계약 무효 위험


4. 상속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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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도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고 서류도 다 갖췄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되느냐 일단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떼서 현재 명의가 정말 돌아가신 분인지 혹시 이미 상속 등기가 일부라도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상속인들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 등본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고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제적, 등본 같은 서류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끼리 그 땅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필요한데요.


상속인 전원을 직접 만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못 오는 분이 있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언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상속인들에게 물어보고 꼭 확인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필수 확인 서류 목록] 

1. 등기부 등본: 현재 명의 상태 확인
2.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관계 확인
3. 기본증명서: 고인의 사망 사실 확인
4.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 파악
5.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간 합의 내용
6.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참석 불가 상속인 대리
7. 유언장: 존재 시 반드시 확인
8. 유언장 부존재 확인서: 유언장이 없음을 확인


5. 매매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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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고인이 만약에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토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함께 챙겨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상속 등기 없이도 거래를 진행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갖췄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

- 세목별 과세증명서: 고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이용 제한 사항 파악
- 지적도: 토지 경계 및 면적 정확성 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 위 건축물 현황 파악


6. 안전한 거래를 위한 특약 조항과 전문가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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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결국은 상속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상속 등기를 먼저 마치고 그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상속 등기 전에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고, 만약 상속등기가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꼭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가급적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수 특약 조항]


1. 상속등기 완료 의무: "매도인은 계약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상속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 해지 조건: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을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위약금 규정: "상속등기 미완료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4. 손해배상 조항: "상속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매도인이 배상한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7. Q&A


Q1.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영사확인서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2.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A2. 상속인이 1명인 경우에는 분할협의서가 필요 없지만, 여러 명인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의서 없이는 누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을지 명확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Q3. 고인이 빚을 많이 남겼다면 토지도 압류될 수 있나요?
A3. 고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되므로, 채권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채무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상속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4. 일반적으로 상속등기 비용은 상속인(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Q5.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필요 없나요?
A5. 유언장으로 재산 분할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분할협의서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유효성과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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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 상속등기 완료 후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부득이한 경우라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완전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 계약서에 상속등기 관련 특약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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