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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vs 청약, 세대기준 파헤치기


가족이 따로 살게 되면 세금이나 청약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시죠? 세법과 청약 제도의 '세대'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세금-vs-청약,-세대기준-파헤치기



부제: 부부 세대분리해도 1주택 유지할까?


이 글의 요약


세법에서는 부부가 주민등록을 분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세대 분리 기준은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적용되는 부모님 연세 기준이 다릅니다.

청약 제도에서는 주택 소유 부모님과 함께 거주 시, 부모님 두 분 모두 특정 연령 이상이어야 무주택 세대로 간주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2주택으로 간주되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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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세대분리의 의문


세금-vs-청약,-세대기준-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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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결혼 16년 차에 드디어 청약을 통해 얻은 새 집에서 올해 2월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아내와 공동 명의고 지민 씨가 세대주이고 아내가 세대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서울 쪽에 직장을 잡게 돼서 평일엔 처가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만 송도로 오게 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아내는 서울에 있는 처가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혹시 나중에 양도세 같은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울러 지금은 청약 제한 기간 때문에 안 되겠지만 몇 년 후에 서울 지역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될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공동 명의자 중 1명이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중과세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세법상 '1세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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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처가로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주택에 대한 양도세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한 세대가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양도세나 취득세, 보유세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세대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미혼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즉, 지민 씨의 아내분이 처가로 전입 신고를 해서 지민 씨와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지민 씨와 아내분은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기억해 두시면 쉽습니다. 그러니 세대가 분리되어도 1세대이고, 또 주택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든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든 지민 씨 세대는 1주택이라는 것입니다.



3. 주택 소유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면 세대 분리가 될까요? (세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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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또 중요한 게 이 처가의 부모님과 아내분은 하나의 세대가 되느냐 하는 건데요. 처가댁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아내분도 1주택이니까, 만약 처가댁과 아내분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면 1세대 다주택이 되겠죠. 하지만 기혼인 자녀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엔 별도의 세대로 보는 요건이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합가일을 기준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 취득세는 65세 이상일 땐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양도세는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처분할 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주택 수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즉, 아내분이 처가댁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부모님의 연세가 양도세는 60세, 취득세는 65세를 넘으셨다면 처가댁이나 지민 씨의 세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내분이 처가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님의 연세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나 취득세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4. 청약 제도에서의 '세대'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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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청약 제도에서의 세대 기준은 세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라면 청약을 신청하는 자녀는 무주택 세대로 간주합니다.

앞서 양도세나 취득세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기준 나이 이상이면 되었는데요. 청약에서는 명의자 모두 60세를 넘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건을 충족해서 부모님의 세대와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지민씨 세대의 주택 수만 신경 쓰면 되는데요.

민영주택의 경우엔 지역에 따라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첨자 선정에서 유주택자는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만약 당첨이 된다면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5.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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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주택도 아니고 당장 취득하는 것도 아니니까 당첨이 된 시점에서 취득세를 내지 않지만,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갖게 되면 2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1주택 1분양권인 상태에서 만약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3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6. 핵심 정리: 세대 기준, 이렇게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청약 제도에서의 세대 기준과 세금에서의 세대 기준이 다르고, 세금은 세금의 종류(양도세, 취득세)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세법과 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그때그때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상황별 세대기준 표]

 구분 세대  세대기준  추가설명
 세법   주민등록상 가족.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분리해도 동일 세대)  
 양도세 합가  주택 소유 부모님 중 1명 60세 이상 시 별도 세대   10년 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가능
 취득세 합가  주택 소유 부모님 중 1명 65세 이상 시 별도 세대  
 청약  주택 소유 부모님과 함께 거주 시 유주택 세대 원칙  
 청약 합가  주택 소유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 시 청약하는 자녀는 무주택 세대 간주  세법과 부모님 연세 기준 다름
 1주택+분양권  2주택 간주   종전 주택 3년 내 양도 조건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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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따로 살 때 세대 분리 인정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세, 취득세, 청약 시 적용되는 부모님 연세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1주택자가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면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세금과 청약 제도는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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