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월세 내는 것도 힘든데, 혹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복잡해 보이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 어린 친구들도 '아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똑똑하게 월세 부담 줄여봐요!
만약 맞다면 저는 올해부터 무주택자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민 씨는 지방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민 씨 명의의 주택이 있고 현재는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라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보니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4억 이하여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민 씨가 살고 있는 집은 공시지가가 12억 원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집에서 주인 집 포함 약 8세대가 거주 중인데 세대수로 나누면 요건은 충족하지만 전체 가격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런 경우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합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적인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제: 유주택자도 가능? 월세 세금 환급받기!
이 글의 요약
✔ 집이 한 채 있어도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보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월세 세금을 돌려받을
때의 무주택 기준은 '청약' 때와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한다. ✔ 월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월세 내는 집의 크기나 가격 조건에 맞아야 한다. ✔ 월세 내는 집이 너무 크거나 비싸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돈이 많은 사람보다 월세 내는 서민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 여러 집이 모여 있는 '다가구 주택'에 살 때는 집 전체 가격이 아닌, 내가 사는 부분의 크기를 보고 세금 혜택 여부를 판단한다. ✔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납부한 월세의 15%를 최대 750만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의문
만약 맞다면 저는 올해부터 무주택자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민 씨는 지방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민 씨 명의의 주택이 있고 현재는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라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보니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4억 이하여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민 씨가 살고 있는 집은 공시지가가 12억 원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집에서 주인 집 포함 약 8세대가 거주 중인데 세대수로 나누면 요건은 충족하지만 전체 가격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런 경우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합니다.
2. 무주택 조건 바로 알기
청약을 신청할 때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적인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조건:
- 아파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가
1억 6천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원 이하인 경우 - 단독주택/빌라: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 5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 |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조건은 이와 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민 씨처럼 지방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청약 특례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민 씨처럼 지방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청약 특례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2) 소득 기준 충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8천만 원 이하
-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3) 거주 주택 조건:
-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구분 | 조건 |
무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
소득조건 |
근로소득만: 연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
주택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
공제혜택 |
연간 월세의 15%(최대 750만 원 까지) |
만약 주택 가격이나 면적에 제한이 없다면 고가의 대형 아파트나 고소득층이 임차한 주택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에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공시가 4억 원이라는 기준을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넓은 집이라도 가격이 낮거나, 서울처럼 가격이 비싸더라도 면적이 작은 집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4. 다가구주택의 계산 방법
겉으로 보면 세대가 구분돼 있지만 주택 수는 하나라서 각 세대별로 주택 가격을 조회할 수 없고 건물 전체의 주택 가격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공시가격: 12억 원 - 전체 전용 면적: 1,000제곱미터 - 제곱미터당 가격: 120만 원 - 4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려면: 약 333제곱미터 이하 면적 임차 |
지민 씨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원이라도, 전체를 8세대가
나누어 사용한다면 세대당 평균 1.5억 원 정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가격 기준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 실제 적용법
5.1 연말정산 시 적용
5.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 무주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
세액공제 계산 예시:
월세 50만원을 12개월 납부한 경우 - 연간 월세 총액: 600만원 - 세액공제액: 600만원 × 15% = 90만원 - 연간 90만원의 세금 환급 효과 |
6. Q & A
A1: 아니요, 다릅니다. 청약에서 인정하는 특례(소형 저가주택 소유)는 월세 세액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A2: 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경우에도 월세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된 시점부터의 월세만 해당됩니다.
A3: 임대차계약서 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납부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4: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상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월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5: 전체 건물 가격을 면적으로 나누어 본인이 거주하는 부분만큼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가격과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7. 결론
🍎 월세 세금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살고 있는 월세 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임차한 부분의 면적 기준에 부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월세 세금 혜택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월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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