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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vs 국내입국근무 주택구입 방법




해외에서 일하는 딸을 둔 은지 씨는 한국에 딸의 집을 구입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 주택 구매 시 필요한 현금과 대출 가능성, 그리고 공동 명의의 장단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근무와 국내 근무 시 주택 구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무-vs-국내입국근무-주택구입-방법



부제: 국내 근무 vs 해외 근무, 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1. 이 글의 요약

 

해외 거주 중 한국에서 집을 구매할 경우 대출이 어려워 현금 구매가 필요하다.

한국에 입국 후 취업하면 소득 증빙이 가능해 대출이 수월해진다.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하면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외에서 보내오는 생활비는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주택 처분 시 명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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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근무 중 국내 주택구입 고민


 





은지 씨는 딸과 함께 한국에 온 지 14년이 된 새터민입니다. 현재 딸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국에 집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내거나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수입이 없을 때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현금의 양과 대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예상하는 집 가격은 3~4억 원 정도로, 딸과 공동 명의로 구입할 경우의 장단점도 알고 싶어합니다.

또한, 딸이 매달 해외에서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 소득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3. 해외근무 중 국내주택 구입 시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자체 대출 상품도 선택할 수 있지만, 대출 가능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계속 거주하며 내년에 한국에 집을 사는지, 아니면 귀국 후에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이 필수인데,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한국에서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에 소득이 없으니 해외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까다롭고 공증 절차도 필요합니다.

소득이 증명되더라도 연체가 발생할 경우 추심 과정이 복잡해져, 대출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은 세대주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00% 현금으로 구매하지 않는 한, 해외에 있는 동안 국내 은행을 통한 대출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국내 입국 취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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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대출 과정이 더 수월해질 수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해외에서의 소득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한국에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취업해야 하며, 바로 소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1년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1년 미만의 소득도 인정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대출을 받기는 어렵고, 은지 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인정받으면,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3~4억 원 정도의 집을 사려면 일반적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 최초의 경우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억 원의 집을 사면, 최대 대출액은 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입니다. 은행에서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만 원이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12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고 연 3.5%의 금리로 30년 동안 갚는다면, 매월 약 144만 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연봉이 4,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국,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을 받을 당시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공동명의 구입 시

 

주택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주로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주택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명의 설정에 큰 차이는 없지만,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나중에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취득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님이 생활비로 보내주는 돈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현금이 오갈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히 다른 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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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해외 근무 시 대출이 어려워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한국으로 돌아온 후 취업하면 대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가족 간의 생활비 송금은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지만, 증여세에 유의해야 한다.

🍎 주택 처분 계획이 있다면 명의 설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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