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자녀와 공동상속시 청약 무주택 인정받는 방법
1. 이 글의 요약
✔ 상속으로 얻은 주택 지분은 주택 혜택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 청약 시 상속 지분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당첨 후 처분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 정책 대출에서 상속 지분을 처분하면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주택 구매 계획에 맞춰 지분 처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공동상속의 현실적 고민
은지 씨는 20여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과 주택을 공동 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별도 서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인이 된 딸이 주택 청약이나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명의를 변경해야 할까요?
3. 상속 주택과 청약 혜택의 관계
아파트 청약 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취득세 감면, 완화된 대출 규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 취득은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현재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청약 신청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4. 청약 당첨 후 지분 처리 방법
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상속받은 지분을 완전히 처분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상속 지분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당첨자 발표 후 검증 과정에서 주택 소유가 확인되면 부적격자로 통보됩니다.
이때 상속으로 인한 지분 취득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 구성원의 무주택 여부입니다.
만약 딸이 은지 씨와 함께 살면서 청약을 신청한다면, 딸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은지 씨가 60세 미만이라면 두 사람은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어 유주택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세대 구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딸이 향후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그때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별한 경우로, 비도시 지역의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지분이 아닌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70%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대출은 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생애 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지분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상속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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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세대 구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취득세 감면 조건과 예외 사항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역시 상속으로 인한 지분 소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지분을 모두 처분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딸이 향후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그때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별한 경우로, 비도시 지역의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지분이 아닌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6. 주택 대출과 생애 최초 혜택
주택 대출에서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70%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대출은 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생애 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지분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상속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7. 결론
🍎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 소유는 대부분 제도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지분을 당장 처분할 필요는 없으며, 자녀의 주택 구매 계획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 청약과 취득세 감면 등 제도별 조건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 사실을 증명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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