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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인상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





아파트가 아닌 기타 주택에서 주차비 인상은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민 씨의 사례처럼, 계약 당시 주차비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으면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비 인상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주차비인상-임차인이-부담해야-하나?


부제: 임차인, 주차비 인상에 대처하는 법

 

1. 이 글의 요약

 

주차비는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계약 당시 주차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주차비 인상이 세입자의 책임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입자가 주차비 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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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비 인상 논란

 






지민 씨는 작년 7월부터 1년간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주차비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보증금 3천만 원과 월세 100만 원만 안내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궁금해서 물어보니, 시행사와 집주인 간에 주차장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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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할 때는 주차장이 무료였지만, 갑자기 주차장 주인이 나타나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8만 원의 주차비를 내야 하며, 앞으로 인상은 없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집주인과 협의하여 주차비 일부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5만 원 깎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주인은 천만 원을 주고 주차권을 구매한 경우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 구매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민 씨의 집주인은 주차권을 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실에서 2월부터 주차비를 1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자, 집주인은 인상된 2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주차비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공인중개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민 씨는 주차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 주차비 부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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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주차 요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복잡하지만, 핵심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인상된 주차 요금을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월세나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주차 요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었지만, 주차비 일부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월세를 5만 원 줄여서 계약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명시가 없더라도 월세 외의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사지민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인상된 요금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차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주차비와 계약의 이해

 

임대인이 직접 비용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주차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차비 인상은 주차장 주인의 요구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지민 씨와 집주인이지 관리실이 아니므로, 관리실이 직접 요금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정수기 사용료로 한 달에 1만 원 내기로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정수기 업체에서 렌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업체에서 사용 요금을 3만 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그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정수기를 만 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주차장 요금 해결 방법

 

주차장 이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의 소유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민 씨는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를 5만 원 깎아준 것은 주차장 사용 요금 8만 원을 지민 씨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주차비가 인상되는 것은 지민 씨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주차 요금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차 요금 인상에 대해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지민 씨가 먼저 부담한 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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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계약서에 주차 요금이 어떻게 명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차비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 주차 요금이 세입자의 책임인지 계약서 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에 요금이 인상되면 세입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 주차비 인상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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