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씨는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법이나 행정상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과 전세 보증금의 증여세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 세대주 변경시 알아야 할 사항들
1. 이 글의 요약
✔ 부부는 자유롭게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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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명의 변경 의문
지민 씨는 결혼한 후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해왔고, 본인을
세대주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아내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세대주도 아내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세법이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회사에 다니며 4대 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고, 아이들의 의료보험은 지민 씨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의
건강보험도 변경해야 할까요?
또한, 전세 계약자를 바꾸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 할 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3. 세대주 변경시 청약 주의사항
부부는 언제든지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를 바꿀 때는 아파트
청약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조건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청약에서는 순위가 매우 중요한데, 규제
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하려면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현재
규제 지역은 서울의 강남, 송파, 서초, 용산 등 4곳입니다.
이 규제 지역은 부동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청약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대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따로 없으므로 청약 공고일 전에만
변경되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은 오늘 해도 자정부터 반영되므로, 공고일이
내일이라면 오늘까지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 공고일은 미리 정확한 날짜가
공지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고 예정 월에 미리 변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점제와 대출 주의사항
민영주택에서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세대주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세대를 통틀어
고려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따지므로,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에
관해서는 대체로 큰 문제는 없지만, 대출 조건에 따라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만약
새로운 세대주가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해 설명하자면, 지역 가입자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지민 씨 부부는 모두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세대주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들도 반드시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으므로,
자녀들의 건강보험 소속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5. 보증금이 증여가 안되는 방법
전세 계약자를 지민 씨에서 아내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이 아내의 이름으로 이전되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10년간 특별한 증여 계획이 없거나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라 단순히 전세 계약만 아내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전세 계약 체결 시
보증금은 지민 씨가 지급하고 송금 내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지민 씨의 계좌로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 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상 계약자는 아내이고, 보증금의 실제 소유자는 지민
씨라는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아내에게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잘 보관해야 하며,
대여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이자를 받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6. 결론
🍎 세대주 변경은 자유롭지만, 청약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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