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씨는 부모님 댁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처음 부모님께 드린 전세금이 이제는 돌려받아야 할 상황인데, 증여세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과거의 거래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더욱 고민하게 되죠. 과연 지민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제: 증여세 걱정 없는 가족간 전세금 반환 방법
1.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는 10년 전 부모님께
전세금을 드리고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
2. 전세금 반환과 증여세 문제
지민 씨는 아이 양육 문제로 부모님 댁에서 10년 넘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부모님께 들어갈 때, 공짜로 살면 미안하니 전세금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민 씨는 원래 살던 집의
전세금을 빼서 부모님께 드렸고, 부모님은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이제
분가를 하려는 지민 씨는 그동안 전세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것이 걱정입니다.
분가할 때 부모님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민 씨가 부모님께 드린
전세금은 2억 4천만 원이며, 그 돈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서류를 남기는 것이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와 가족간 현금 거래
증여세는 세무 당국이 거래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절대 문제가 없다"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준비한다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현금이 오고 가는 경우, 돈을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더라도 원칙상 서로에게 증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들이 다시 그 1억
원을 돌려받으면, 사실상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관련된 차용증이 필요하고, 약속한 이자가
오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 송금 내역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편법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비밀스럽게 증여를 시도하다가 나중에 발각된다면, 그때 가서 "빌려준 돈이니
돌려받으려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걸리면 증여로,
걸리면 대여로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이에 상응하는 이자 등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4. 증여세 피하는 법
지민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곧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처음 보증금을 드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10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면 1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0년이 지났으니 처음 부모님께 드린 보증금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돌려받을 보증금은 부모님이 지민 씨에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댁에 살기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보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 차용증에는 당시의
상황과 정확한 금액, 보증금의 목적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상환 기간은 분가
시 돌려준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또한, 돈이 실제로 송금되었다는 이체 확인서도 꼭
첨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돌려받는 돈에 대해서도, 과거에 드렸던 돈을 상환했다는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고 송금 이력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증여나 상속이
발생했을 때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소 10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 지민 씨는 과거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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