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씨 부부는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기간과 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매매를 원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과 퇴거 시 주의할 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퇴거방법
1.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 부부는 5년째
전세로 살고 있으며,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
2. 전세 계약과 퇴거 고민
지민 씨 부부는 빌라에 전세로
살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2년 동안 거주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4년 더 살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지민 씨 부부는 이 제안이 마음에 들어 동의했고,
계약서에 양자
연장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적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한은 따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이 상황이 좋지 않다며
2025년 11월까지 세입자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민 씨
부부는
SH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2형에 선정되었고,
SH에서는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퇴거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를 끼고 매매를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까 봐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지민 씨 부부는
오히려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의사를 전달하고 정리한 뒤
나가는 것이 좋은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보증금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초과해
가입이 거절된 상태여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3. 대항력 유지가 중요
먼저, 지민 씨가 선정된
임대 유형이 지난 10월 22일 발표된
신혼
신생아 전세 임대 2형이라면,
계약 체결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혼 신생아 전세 임대 2형은
원하는 집을 직접 찾아
SH에
심사를 요청하면,
주택 심사 후
SH가 보증금의 80%,
최대 1억 9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부담하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계약 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요청하고 계약이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지민 씨가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 기간은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고 말하고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상 임대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 연장을
이미 합의했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끝난 후에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H의 전세 임대는
계약 체결 후 최소 3주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했던 세대원 모두가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면,
계약 체결 전에 SH의 계약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현재 집에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계약자는 새로운 전셋집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월 계약 만기가 지나고 보증금을 받으면
모두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여유 보증금 확보하기
그런데 만기가 다가오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을 중간에 마치고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이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증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입자를 쉽게 찾으려면
보증금이 보증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낮춰야 하며,
그 차액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아니라면
현재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현재 집주인이나 새로운 집주인 모두
여유 자금이 없다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SH 전세 임대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대출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 계약 기간을 줄이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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