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씨는 무주택 상태가 약 30년이며, 현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최근에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라면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특별공급 청약, 무주택 조건과 Tip
1.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는 4년 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해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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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과 무주택 자격 의문
지민 씨는 무주택 기간이 약 30년이며,
현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계시고,
부모님의 나이는
74세입니다.
그는 4년 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일반 공급으로만
청약을
신청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에서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도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도 매우 알고 싶어합니다.
3. 청약 신청 필수 팁
부부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한 세대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민 씨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따로 사는 어머니가 유주택자라면
그도
유주택 세대의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가 4년 전에 당첨되었다가
취소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신청 내용이 100%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당첨자가 선정되며,
이후 당첨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첨이
되었다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는 1년,
그 외 지역에서는 최소 3~6개월 동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으로 당첨되면
청약 통장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적격 당첨 이후에도
청약 통장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하려면
반드시 부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을 이미 해지했다면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당첨되더라도 계약서를 쓴 후에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무주택 청약 가이드
지민 씨는 이제 제한 기간이 지나
정상적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74세라도
주택 명의자가 60세를 넘어야 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결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의 나이가
60세를 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모집 공고일 전에
부모님이
주택을 처분하셨다면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지만,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5. 무주택 예외 조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모님이나
청약 신청자 본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첫째,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둘째,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수도권에서 가격이 1억 6천만 원,
그 외 지역에서 1억
원 이하인
소형 저가 주택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셋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주택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가 수도권에서는 3억 원,
그 외 지역에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했거나
지방의 오래된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결론
🍎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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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청약신청, 특별공급, 무주택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