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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세입자 이사비용 과다청구 해결법




지민 씨의 부모님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매를 원하지만, 세입자가 이사 비용을 요구하며 협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갱신계약과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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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매매시 세입자의 권리 알아보기


1. 이 글의 요약


지민 씨 부모님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어한다.

세입자는 계약 종료 전에 이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적절한 시기에 통보해야 한다.

부모님은 세입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갱신요구권의 궁금함


지민 씨의 부모님이 소유한 아파트에
한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2년 계약은
내년 2월 28일에 끝납니다.

부모님은 대출 부담이 있어
아파트를 팔고 싶어 하며,
계약 종료 5~6개월 전부터
세입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세입자도 이에 동의하여
현재 계약 종료까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매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도
세입자가 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미안한 마음에
100만 원~200만 원 정도의
이사 비용을 주고 싶었지만
,
세입자의 과도한 요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합의할 의무가 있는지,
어느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3. 임대차계약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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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새로운 매수자가 거주를 원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님과 지금의 세입자가 별도로 계약서나
다른 약정서를 쓰신 게 아니라면
지금의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속 거주를 할 수가 있는 상황
입니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약 종료 5~6개월 전부터
상황을 인지시키고 충분한 양해를 구했고
또 계약 종료 3개월이 남은 시점인 지금
매수자를 구해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의 집주인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매수자는
현재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매매가 되도록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잔금과 소유권 이전도
계약이 끝나는 날이 되겠죠.

그럼 그때까지 임대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아무리 계약금을 걸고
매매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현재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의 임대인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갱신 거절도
부모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건
그 집의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집주인이 될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없습니다.

계약은 언제라도 파기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건
부모님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세입자에게 집을 팔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실제로 새로운 매수자까지 구하신 상태니까
현 부모님은 실제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게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4. 문제 해결하기


결국 부모님이든 새로운 집주인이든
지금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그 누구도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진짜로 부모님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거절할 수 없다는 건데요. 


세입자가 나는 못 믿겠다라면서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그럼 또 최소한 반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다소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편의를 봐주는 건 세입자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 봐주고 그냥 살겠다고 하면
2년은 무조건 살 수 있다 보니
합의를 하시려면 5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현재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음번 갱신 시점에서
세입자와 계약을 끝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드시 지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연장된 계약이라는 걸
확실히 계약서상에 명시하시고
근거를 남겨놓으신 뒤에
다음 매수자에게 계약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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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부모님은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사 비용 협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계약 만료 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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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대차계약, 세입자권리, , 이사비용, 계약갱신,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