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주택을 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소득 기준, 신생아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제: 신혼부부특공 청약의 모든 것
1. 이 글의 요약
✔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
이후에도 계속 무주택이어야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
2. 신혼부부 특공 의문
현재 결혼할 사람과 지민 씨는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민 씨는 약 4년 전에
주택 청약 일반 분양에 당첨되어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몇 년 전 분양에
당첨되었지만
포기했고, 어머니가 일반 분양으로 당첨된 집을
증여받아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두 사람 모두 아파트를 팔 계획이 있어
무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생길까요?
어디선가 무주택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혼인신고 후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지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임신이나 자녀가 있으면
신혼특공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무주택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두 사람은 일반 직장인으로,
합쳐서 세전 월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모든 특별공급은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혼인 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혼인 신고 후 주택을 처분했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혼인 신고를 한
상태라면,
그 이후에도 계속 무주택이며 2년 이상 지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경우
2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의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이 된
후에는 별도의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 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육아로 부모님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민 씨가 청약을 넣어도 자격이 없게 됩니다.
단,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주택 명의자가 모두
60세를 넘어야 합니다.
4. 소득기준과 자산에 따른 요건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서 다르게 적용되며,
자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대략적인 이해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4.1 민영주택의 경우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자산이 3억 3천100만 원 이하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4.2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은 자산과 관계없이
소득이 최대 200%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60% 기준은
3인 가구의 경우 약 840만 원,
200%는 약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청약 유형이 달라집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생아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3 신생아가 있을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소득이 120% 이하일 경우
'신생아 우선 공급' 유형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의 물량이 우선 배정되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신생아 일반 공급' 유형으로 청약해야
합니다.
신생아 일반 공급은
합산 소득이 1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는 5%의 물량이 배정되어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4.4 신생아가 없을 때
신생아가 없을 경우에도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며,
각각 120% 이하와 16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처럼 자산의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신청 유형과 당첨자 선정도
신생아가 있는지에 따라 복잡하게
변동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할 때는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 신고 후 무주택 상태가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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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소득기준, 신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