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남아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함께 상환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이 있는 전세집 계약 시 유의할 점과 안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대출있는 전셋집 계약 안전한가?
1. 이 글의 요약
✔ 대출이 있는 전세집 계약 시, 대출금 상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2. 대출 있는 집 전세 고민
지민 씨는 독립을 위해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싶은 집이 있는데,
전세금이 5억 5천만 원이고,
약 3억 원의 융자가 있는 집입니다.
주택 가격은
9억에서 10억 정도입니다.
집주인은 지민 씨가 전세로 들어가면
그 전세금으로 융자금
3억 원을 상환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융자가 있는 집이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융자를 갚기 때문에 사실상
융자가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또한, 융자가
상환되면 은행 상환 확인서와
말소 등기 확인서도 계약서에
첨부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해 합니다.
지민 씨도 2억 원 정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
혹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3. 전세 계약 리스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꽤 있지만,
대출 상환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거나,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에 전월세로 들어가는 경우
모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거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민 씨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면
대출금이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지민 씨 보증금보다
우선시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집주인이 내가 낸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전세 계약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서
빈집이더라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전입 상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대출이 있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
근저당 설정된 대출금 잔액을 모두 상환하고,
등기부 등본에 있는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고 돈을
빼돌린다면,
계약서의 특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5. 전셋집 대출상환 확인방법
대출금이 실제로 상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보내고
나서 상환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 말소 처리 접수증을
받는 것이 확실하지만,
이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요즘 대부분의 은행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조를 받으면
좀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환할 대출
원리금의 총액을 확인하고,
은행에 요청하여 상환할 가상계좌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해당 은행에 연락해
근저당 설정에 대한 대출인지,
금액과 계좌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맞다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그 금액을 직접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먼저 대출금을 상환한 뒤,
근저당 말소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 5천만 원이고
대출금이 3억 원이라면,
3억 원으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가 완료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보내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특약 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절차를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보증금을 보내고 난 뒤에
상환 확인서나
말소 등기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6. 결론
🍎 대출이 있는 전세집에 들어갈 때는 대출 상환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7. 도움 되는 글
전세사기 걱정NO 든든전세주택 확대
청약 당첨 후 전세 중간퇴거 하는법
집주인이 전세만기후 보증금 준다면?
새 주인과 주택아닌 주택 전세계약
키워드: 전세, 대출, 상환, 임차권,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