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할지 고민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민 씨는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년퇴직 후 1년을 미뤄서 수령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을 받으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국민연금을 미뤄서 받는 경우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국민연금 수령시기 여러분 선택은?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의 국민연금은 64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정년퇴직 후 1년 미룰 수 있습니다. 🍎 월급을 받으면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금을 1년 미루면 7.2% 더 받을 수 있지만, 오래 살아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 고민
지민 씨는 1967년생으로 올해 만 57세인 직장인입니다.
그는 국민연금을 64세에
받을 수 있고, 정년퇴직은 65세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받게 될 상황인데,
1년 동안 직장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정년퇴직 후 1년을 미뤄서 받는 것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추면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더 오르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두 가지 방법 비교
국민연금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요. [건강보험 쉽게알기]
각각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정확한 연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월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 + 연금 수령시
먼저 월급을 받으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동안
지민 씨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급 외에 받는 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한 달에 세전으로 약 166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의 경우 절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월급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월급이 많을수록 연금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연금소득은 특별한 공제가 없고, 연금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3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략 한 달에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액은 1,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만약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라면 세율은 약 15%로, 연금만 받을 때보다
연간 100만 원 정도 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2001년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지민 씨가 34세였던 2001년까지 납부한 보험료로 받는 연금은 비과세가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루어 수령 시
국민연금을 1년 미뤄서 65세부터 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을 1년 늦추면,
기본 연금에 7.2%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즉, 원래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1년
늦춰 받을 경우 107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생 동안 연금이 7.2%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지만, 1년을 미룬 만큼 그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실제로 오래 살아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매달 7.2% 더 받는 금액이 1년치 연금을 초과하려면 약 12년이 걸립니다.
즉,
77세가 넘어야 본전이 되는 셈입니다.
연금액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자녀들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늘어난 연금액의 약 8%가
추가로 건강보험료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1년 미뤄서 받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 개인의 건강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원래 나이에 연금을 수령하고 1년 동안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하거나 저축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결론
🍎 국민연금을 미루면 매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1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연금액이 많아질수록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원래 나이에 연금을 수령하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 개인의 재정 상황과 건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다양한 변수를 감안할 때, 연금 수령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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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민연금, 연금수령시기, 건강보험료, 소득세, 재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