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씨의 후배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새로운 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전셋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시점에서의 여러 변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재계약과 입주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효율적인 계약 종료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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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청약당첨 후 입주 전 전세 재계약 방법
이 글의 순서
☝이 글의 요약
☝전세 재계약, 어떻게 할까?
☝전세 재계약과 입주
계획
☝유리한 입주는 이렇게!
☝전세계약 종료, 어떻게?
☝결론
☝도움 되는 글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의 후배는 전세 계약 종료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 계약 종료 시점에서 2개월만 거주하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입주 한 달 전 하자 점검을 통해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파트 입주 일정은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연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집주인과의 합의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
전세 재계약, 어떻게 할까?
지민 씨의 후배는 올해 10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경기도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2026년 12월에 새 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셋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갈 때까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민 씨는 집주인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하고, 2년 더 살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뒤 2개월 후에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두 달 후에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후배는, 만약 두 달 더 살 수 있다면 중개 수수료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민 씨가 한 조언이 실제로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전세 재계약과 입주 계획
대부분의 설명은 잘 해주셨지만, 마지막 퇴거 시점에서 2개월만 거주하다가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 종료를 알린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10월의 계약 만기와 동시에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면 즉시 계약 종료를 알리더라도, 보증금은 1월에야 받을 수 있어 한 달이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는 두 달 동안 진행되는데, 만약 입주가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면 1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실제 이사와는 관계없이 이 기간 내에 잔금을 치르면 되므로, 1월에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거나 12월에 잔금만 치르고 빈집으로 두고 한 달 뒤에 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 시기를 한 달 늦춰서 1월에 들어가면 지민 씨가 조언한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입주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입주 한 달 전에는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 한 달 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하자는 살면서 수리받을 수 있지만,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면 이사를 하기 전에 빈집 상태에서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하자 보수 후에는 입주 청소 일정을 잡고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입주를 12월보다 한 달 늦춰 1월로 잡고 현재 주택의 계약 기간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 시기는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직 2년 이상 남아 있으니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입주가 시작되더라도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 집으로 주소를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을 사람에 따라 전세 계약을 누가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대항력]
특히 전세보증금을 잔금에 보태거나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일정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어떻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황에 따라 한두 달 정도 융통성 있게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난 후,
2024년 10월부터 시작될 연장 계약에 대해 현재 상황을 집주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2026년 12월까지 거주한 뒤 아파트 입주 일정에 맞춰 한두 달 정도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배도 계약 만료 후 두 달 더 살 수 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00%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
이를 집주인에게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 전세 계약 종료 시 상황에 따라 한두 달의 융통성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 점검을 통해 빈집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사에 유리합니다. 🍎 아파트 입주 일정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 대출 관련 문제로 인해 전입신고 시점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집주인과의 소통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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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전세계약, 청약당첨, 하자점검, 입주일정, 중개수수료